현대중공업 폭발사고 피해자, 허리 부분 골절에 사측 응급조치 없었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3:53]

현대중공업 폭발사고 피해자, 허리 부분 골절에 사측 응급조치 없었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5/03/24 [13:53]

▲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2일 익스펜션조인트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부상을 입은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내막


[사건의내막=이상호 기자]현대중공업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익스펜션조인트’ 폭발사고와 관련, 부상당한 노조원의 응급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경 엔진 기계사업본부 기계조립부에서 가스압축설비 성능 테스트 도중 두 개의 배관을 ‘익스펜션조인트’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조원 한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의 후폭풍으로 넘어진 이 조합원은 허리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측은 노조원이 허리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는커녕 엠블런스 조차 부르지 않았다”면서 “부상당한 노조원은 다른 조합원의 부축을 받으며 스스로 병원에 가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해자는 후폭풍이 아니라 소리에 놀라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사후에 피해자에 대해 산재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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