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5/21 [11:25]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사건 발생일 기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궁에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는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지난 1999년 5월20일 김태완(당시 6살)군은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부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군은 그 자리에서 실명했고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별다른 성과 없이 공소시효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경찰은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수사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짚어봤다"며 "아예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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