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과시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
여성도우미에게 9차례 850만원 뜯어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2/02/03 [17:49]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 불법 여성 도우미 알선업자에게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A(31)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유흥가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불법알선 업자 B(29)씨를 협박해 9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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