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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총수 소유 웅진홀딩스에 현저히 유리하게 일감 밀어줘
웅진·한화·STX 등 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STX·웅진·한화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및 건설분야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재조치는 공정위가 2011년 6월 MRO 등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웅진 34억2800만원, 한화 14억7700만원, STX 11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SI·광고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곧 제재할 계획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웅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싱크빅,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등 5개사는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를 2005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웅진홀딩스를 통해 일괄 구매하면서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52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웅진에 3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너인 윤석금씨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78%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사장단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적극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인 업계 관행과 달리 웅진홀딩스는 유통마진과 대행 수수료를 동시에 취득했는데 5개 계열사들은 이 가운데 지급임을 알면서도 지원한 사실도 공문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아울러 웅진홀딩스가 2010년 11월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 600억원의 예금과 웅진코웨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부당 지원,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차입을 가능케 한 행위도 적발했다. 웅진폴리실리콘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로 담보 제공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자금을 독립적으로 차입할 수 없었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한화, 경험 전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고 중소기업 거래 끊어 2.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주)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6억천8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화는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한화가 다른 중소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보다 평균 1.8배, 최대 4.8배 높은 위탁판매수수료를 한화폴리드리머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폴리드리머는 한화엘앤씨가 9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엘앤씨의 대표이사는 김승연, 최대주주는 한화케미칼이다. 한화폴리드리머가 차지한 물량은 한화 부생연료유 유통물량의 31%. 2005년 149억6천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이 회사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등에 업고 2010년 29억8천2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경험이 전무한 계열사에 위탁판매를 줌으로써 연료 유통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물량이 축소돼 제재를 받게 됐다. 보통 부생연료유는 저렴한 산업용연료로 중소도매업자들이 유통을 맡아왔다. 하지만 한화는 이를 무시한 채 계열사를 통해 부생연료유를 위탁했다. 이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의 거래 물량은 축소된 반면, 한화폴리드머는 2005년 약 15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약 30억원의 당기이익을 올렸던 것이다. STX,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신설 계열사에 건설일감 부당지원 3. STX그룹 일감 몰아주기 STX는 주력회사인 STX조선해양이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STX건설과 2011년 2007년 4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도급을 주고 2009년 1월까지 총 563억4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지원으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STX에 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건설은 2005년 2월 설립된 회사로 2011년 4월말 현재 오너인 강덕수씨 일가가 75.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STX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 대금 대비 평당 15%나 높은 공사대금이 책정됐으며 철저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75.03%에 달하는 STX건설에, 평당 공사비 15%나 높게 책정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563억원 상당의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물량을 밀어줬다. 특히 이 공사는 STX조선해양이 최근 5년 발주건축공사 중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검토 없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STX건설에 발주됐다. 이 공사를 통해 STX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0위에서 50위로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역량있는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공정 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SI·광고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곧 제재 공정위는 MRO와 건설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이어 SI(시스템통합) 및 광고업체들에 대한 제재에도 곧 나설 계획이다. SI와 광고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현재 법위반 혐의 입증 및 심사보고서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공정위는 상반기 중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위는 재벌기업 계열사인 광고·SI·물류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1차 조사 결과 계열사엔 수의계약으로 주고 비계열사엔 경쟁입찰을 적용했다는 정황까지는 포착한 상태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가 수주한 물량을 외부업체에 하도급으로 주면서 일정금액을 통행세로 뗀 사례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제일기획, 이노션,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 에이치에스애드, 대홍기획, 한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오리콤 등 광고 8곳 ▲삼성에스디에스,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앤씨, 현대오토에버, 씨제이시스템즈, 대림아이앤에스, 포스텍, 한화에스앤씨 등 SI 8곳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물류 4곳이다. 공정위에 이 조사는 광고 SI 물류 분야 등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얻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했다. 조사 시점은 MRO 및 건설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시점과 비슷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많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만큼 최종 법위반 판단까지는 신중히 접근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통행세 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수주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주요 SI업체의 대부분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penfree@naver.com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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