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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기료 896원 대대적인 광고…실제론 55만원 전기료 폭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0년 12월 전기난로 한 대를 들여놨다.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김씨는 케이블 TV에서 연예인 L씨의 이름을 단 제품의 전기료가 하루 1000원도 안 된다는 광고를 보고 ‘저거다’ 싶어 13만원짜리 제품을 기꺼이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씨는 한국전력에서 이메일로 날아온 전자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했다. 평소 3만5000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전기난로 사용 이후 52만원이나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놀라 확인해 보니 광고 속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요금일 뿐 다른 가전제품 등과 함께 써서 전력사용량이 커지면 요금이 누진제 적용을 받아 부과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결국 김씨는 전기난로를 구입 후 울며 겨자 먹기로 52만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홈쇼핑, 케이블 TV 광고방송 등에서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료가 저렴하다고 강조해 결과적으로 김씨의 경우처럼 소비자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 4개 전기난로 판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월13일 우리홈쇼핑,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전기요금 체계가 월 100kw(시간당)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에 이르러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못하게끔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25일부터 작년 1월7일까지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기난로를 선택할 때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sso09029@naver.com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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