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땅 뺏긴 내막

차명으로 보유하던 임야 소유권 놓고 법정다툼…4년 만에 패해 '굴욕'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2/06/20 [18:39]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땅 뺏긴 내막

차명으로 보유하던 임야 소유권 놓고 법정다툼…4년 만에 패해 '굴욕'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2/06/20 [18:39]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 펜그리고자유 자료사진
'MB 사돈'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7)이 경기도 이천시에 차명으로 20여 년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빼앗긴 사연에 세간의 입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놓고 지난 3년 동안 처조카 이모(69)씨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 2009년 4월 처조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도 불사했지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처조카 이씨의 손을 들어주며 조 회장에게 '굴욕'을 안긴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여상훈)는 6월17일 “조 회장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 39-15번지 임야 6만8596㎡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89년 4월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이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해 차명으로 보유했고 등기필증도 조 회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조 회장의 처조카 이씨는 1977년 효성그룹에 입사했으며 1997년 5월 상무이사직을 끝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회장측은 이 땅의 토지세 및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은행계좌 송금 등을 통해 이씨에게 지급해온 점을 차명 보유의 근거로 법원에 제시했다. 조 회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2004년쯤 인근 골프장과 서로 필요한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이씨가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이 땅의 소유권 등기가 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며 “조 회장이 부동산을 이씨로부터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제법 시행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됐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임야는 올해 기준 공시지가 ㎡당 4440원으로 1990년(㎡당 3900원)에 비해 13.9% 상승, 시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효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했던 재산 중 하나다. 당시 박 대표는 “2006년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도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김현일 기자 sso090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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