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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문점 멕시카나의 전 점주가 가수 아이유에게 “본사의 갑질을 알아달라”는 호소의 편지를 보냈다.
지난 2013년까지 치킨전문점 ‘멕시카나’ 답십리점을 운영한 이모씨는 3일 멕시카나치킨 광고모델인 아이유 소속사인 서울 강남구 로엔엔터테인먼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스타 아이유 양에게 멕시카나치킨의 '갑질'을 알리고자 편지를 드린다”며 “멕시카나 치킨은 겉으로는 아이유 양의 좋은 이미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속으로는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카나 치킨 전 점주가 가수 아이유에게 쓴 편지 전문 http://www.sagunin.com/sub_read.html?uid=6499)
그는 지난 2011년 품질 개선을 이유로 닭 공급 업체를 변경한 뒤 고객으로부터 품질에 대한 항의가 이어져 “환불, 교환 등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13년 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멕시카나는 남은 계약 기간 1년치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그는 이와 관련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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