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발의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6/09/06 [09:43]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상담업무 종사자들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란 판단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 상담사’를 추가해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삼담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만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한 가벼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들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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