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믿었는데…” 고금리 이자장사
운영자 | 입력 : 2012/02/08 [00:55]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기준금리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더 받아오다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변동기준 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은 69개 상호금융기관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2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월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상호금융기관은 54개 단위 농협, 단위축협과 11개 단위수협, 그리고 4개 단위신협 등이다. 이중 과징금 부과대상은 단위 농협·축협이 44개(2억3200만원), 단위수협 2개(1200만원), 단위신협 1개(1000만원) 등 총 47개 단위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은 지난 2009년 1월30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리(조달원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이자를 높게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정기예탁금리는 1.50%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68%의 높은 대출 이자를 적용했고, 11개 단위수협도 평균 9.40%의 대출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54개 단위 농, 축협은 평균 8.28%의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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