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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내막=이상호 기자] 탤런트 김성민이 마약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1일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5명을 구속했다. 이어 탤런트 김성민 등 10명을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했다. 최근 마약 밀반입의 수법이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구화’ 되면서 김성민과 같은 유명인부터 일반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미성년자까지 마약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실제 김성민 역시 필로폰 구입 당시 인터넷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몇 년간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까지 흔들거리고 있다. 지난해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 밀반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탤런트 김성민,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인터넷 통해 마약 퀵서비스로 배달 받아 투약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1일 “탤런트 김성민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박모(22)씨 등을 검거, 조사하던 중 김성민의 마약 구매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성민은 경찰조사에서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다음해인 2009년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국내 마약 밀반입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성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옷과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긴 것은 가장 흔한 수법이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도 각양각색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브 마약과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조모(43)씨와 이모(44)씨 등 2명과 판매책 40명, 구매자 61명 등 모두 10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조씨는 허브마약을 압축해 팩에 넣고, 허브팩인 양 우체국 특송으로 이를 국내에 들여왔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이 담긴 허브팩과 함께 과자 등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7년 8월과 2008년 4월 농축 대마인 일명 ‘해시시’가 갈색이란 점을 이용해 탕콩버터통에 이를 담아 들여오려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여대생 박모씨가 착용한 생리대 속에 4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400정을 밀반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같은 밀반입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총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 이는 1500억원 상당으로 71.7㎏의 양이다. 이는 전년도 마약 밀매 금액과 비교해 62%, 건수로는 21%, 중량으로는 54% 늘어난 수치다. 모두 2004년 이후 최대치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50.8㎏(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 대마 등 신종마약 17.3㎏(167건), 대마 2.7㎏(66건) 순이었다. 필로폰 적발량은 최대 16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가운데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필로폰 밀수 적발량은 47.8㎏(8건)으로 필로폰 전체 압수량의 94%에 달했다. 또한 밀수 적발 경로는 항공 여행객을 통한 밀수 적발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구’(직접구매)를 이용,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전달받는 방법이 뒤를 이었다. 특송화물 등을 통한 밀수 적발액이 지난 2013년보다 50배 급증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도 64%나 증가했다. 문제는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한 이른바 ‘직구’가 늘어나면서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마약 관련 ‘직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통관절차 간소화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직구를 장려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반입 물품에 대한 목록 제출만으로도 통관이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직구’ 거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에서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경찰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탤런트 김성민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광고 글을 보고 돈을 입금해 퀵 서비스로 수령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 인터넷 '직구' 통해 이뤄져 SNS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판매돼 문제는 ‘마약 직구’를 통한 ‘인터넷 판매’가 청소년에게까지 퍼진다는 점. 앞서 ‘허브팩’을 이용해 마약을 들인 조씨의 경우 이를 청소년에게까지 판매했다. 조씨 일당은 들여온 마약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 등 80명에게 3g당 5만~15만원에 판매했다. 조씨에게 마약을 구입한중학생 임군, 고등학생 모(18)모군 등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군은 허브마약을 수차례 구매해 상습 흡연했으며, 모군은 샘플로 구입한 허브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70만원에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UN에서는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경우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린다. 국내 인구를 5천만명으로 규정했을 때 마약류 사범이 만명 이하여야 마약청정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마약관련 사범이 약 9700여명. 지난 2007년과 2009년의 경우 마약 사범이 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던 만큼 국내 역시 더는 마약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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