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대한생명 교묘한 체납수모
인천시, 미납세 6억8000만원 징수… 교보생명도 15년 미등기 ‘얌체짓’ 합류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2/03/19 [15:32]
| ▲ 인천시에서 건물을 신·증축한 뒤 미등기 수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다 적발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대한생명 부평사옥<왼쪽>과 롯데백화점 인천점<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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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대한생명보험(한화 계열사)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미납 세금을 강제 징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인천시는 건물을 신·증축한 뒤 미등기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롯데쇼핑과 대한생명으로부터 등록세 6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보험은 2005년 3월 부평구 부평동 529-15에 부평사옥(연면적 3만6690㎡)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아 8년째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근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에서 대한생명의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미납 등록세 4억6100만원을 추징했다. 대한생명보험은 지난 2007년 부평의 한 지역신문이 건물 신축 후 미등기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더해졌다. 롯데쇼핑도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2개 층(6780여㎡) 증축한 뒤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쇼핑이 추징당한 등록세는 2억1800만원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2년 인천점을 개점하고 2005년까지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인천지역 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일자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전례가 있다. 결국 그 건물에 추가 증축을 하고 또 다시 등록세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는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대한생명과 롯데쇼핑의 미등기를 통한 등록세 미납 사실을 폭로하며 납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인천사회복지연대는 3월초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 재벌기업 부도덕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시는 이들 재벌기업의 건물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미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2000∼2010년까지 법인이 취득한 1000㎡ 이상 대형 건축물 952건에 대해 등기 및 등록세 납부 여부를 일제 조사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폭로한 대한생명과 롯데쇼핑 이외 교보생명보험이 1997년 3월 건물을 신·개축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세 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인천시는 교보생명에 납부를 독촉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재벌기업들은 건축물 등기를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준공허가가 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취득가액의 2%, 보존등기는 0.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해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재벌기업들의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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