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린이' 표현한 일베 교사, 임용취소 어렵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9/29 [10:02]

'로린이' 표현한 일베 교사, 임용취소 어렵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9/29 [10:02]

초등학생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했다가 임용이 취소된 20대 일베 교사가 타 지역 초등학교로 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 임용에 합격해 체육전담교사로 일하고 있던 김모씨는 당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여학생들을 일명 '로린이'(성적 매력이 있는 조숙한 소녀를 뜻하는 로리타와 어린이를 결합한 은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유사성행위 체험담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그는 자진해서 임용포기각서를 냈다.
 
일베 교사 논란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임용을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일베 교사는 22일부터 3주간 병가를 낸 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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