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뒤 회삿돈 횡령' 조폭출신 임원 실형

이상호 | 기사입력 2012/02/21 [13:14]

'상장 뒤 회삿돈 횡령' 조폭출신 임원 실형

이상호 | 입력 : 2012/02/21 [13:14]
주식시장에 회사를 날림 상장한 뒤 회삿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부동산투자신탁(리츠)사 부회장이자 폭력조직원 출신 조모(4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총괄부사장 김모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 상장폐지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손상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사채업자들에게 넘기고도 회사 자금이 넉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분식회계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다산리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발행이 법률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조씨 등은 사채를 끌어모아 주식출자금 55억원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D사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시킨 뒤 회삿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D사는 사채변제용으로 회사 약속어음을 과다 발행한 사실이 외부감사에 적발돼 결국 2010년 6월 코스피 상장사로는 최단 기간인 9개월만에 상장폐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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