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악플러 국정원 직원 1년형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3/29 [17:45]

<사건의내막> 악플러 국정원 직원 1년형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3/29 [17:45]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임대현 기자>

 

 

‘망치부인’과 딸 비방도 모자라, 5.18민주항쟁에 ‘폭동’

자신의 행동은 인정, 정치적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신분으로 비방 댓글을 단 닉네임 ‘좌익효수’ A(42)씨에게 1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해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군 장병들에 대해 욕보이는 방송을 보게 돼 격한 감정이 쌓이고 흥분된 마음에 욕설을 하게 됐다”면서 “화가 났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뉘우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저로 인해 동료 국정원과 선후배들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자신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게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닉네임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경선 씨는 A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미 2013년 당시 이씨는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불확실하다”며 이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다 검찰이 지난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가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던 A씨는 정치 관련 글로 논란이 된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별도로 2011∼2013년 게시글 16개와 댓글 3천500여개를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착수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 A씨가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이씨가 A씨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A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A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닉네임으로 쓰인 ‘효수’의 뜻은 참형이나 능지처참을 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다는 형벌로 ‘좌익효수’ 또한 특정 정치세력을 비하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판결은 4월21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dyklover 16/03/29 [18:06] 수정 삭제
  화가나서 단 악플도 나라와 사회를 위한것이었군요 참.. 효수의 뜻도 알아가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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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놈의 한 짓은 우익효수 16/04/04 [00:21] 수정 삭제
  1년형이 아니라 100년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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