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 거절 못해’ 기소 될 뻔한 의사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3/22 [15:30]
사망 환자 유가족, 두 의사 모두 ‘업무상 과실’ 소송 나서
검찰 “선의로 응급조치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 기소유예
검찰이 수면 내시경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주치의를 도와준 친구 의사 A씨를 구제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그를 도운 A씨는 기소유예했다.
2013년 12월17일 경기도 용인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친구 B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당시 40세)가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목숨이 위태롭자 A씨를 찾은 것.
병원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함께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로부터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주치의인 B씨와 그를 도운 A씨 모두에게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환자의 사망 원인 등 여러 의료 감정 결과를 검토해 주치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응급조치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을 이유로 “A씨를 처벌한다면 향후 다른 의사들의 응급상황 지원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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