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또 진실공방 막후

여자는 누리꾼 고소…남자측 옛 사돈과 송사

취재/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5/01 [10:42]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또 진실공방 막후

여자는 누리꾼 고소…남자측 옛 사돈과 송사

취재/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5/01 [10:42]
남자의 부친 전 사돈 상대 “위자료로 준 아파트 돌려달라”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29·여)씨와 그의 부친(56)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단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씨와 그의 부친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누리꾼 아이디 38개를 이첩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인터넷 카페 등 게시판에 집주소와 나이 등 개인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아이디를 추적 중”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으면 해당 네티즌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륜사건의 남편이었던 사법연수원생 B씨(32) 측도 사망한 전 부인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전 사법연수원생 B씨의 아버지가 B씨의 전 부인의 어머니인 이모(56)씨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월13일 밝혔다.
B씨 측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건을)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1인시위를 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A씨가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1억5000만원 상당으로 B씨의 전 부인이 목숨을 끊은 뒤 신씨 측이 이씨에게 위자료 격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 부인의 어머니 이씨 측은 1인 시위는 B씨가 아닌 불륜 대상인 A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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