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스퀴시’ 간 독성물질 방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5:41]

어린이 장난감 ‘스퀴시’ 간 독성물질 방출

송경 기자 | 입력 : 2019/02/22 [15:4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12개 제품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 검출
소비자원, 3세 이하 어린이 ‘조물조물 스퀴시’ 장난감 금지령

 

최근 어린이 장난감에서 연이어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덴마크)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Squishy)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스퀴시(Squishy)는 빵·아이스크림·과일·동물 등의 모양으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가리킨다. 손으로 쥐었다가 펴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동이 가능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쓰인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시간당 54~16,137㎍/㎥ 수준의 농도로 방출됐다.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소비자원이 12개 스퀴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6개(50.0%)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마크는 표시되어 있었으나, 10개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에게는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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