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률 99.98%…법원 판단은?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3)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9:55]

친생자 확률 99.98%…법원 판단은?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3)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09:55]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M씨는 1978년 10월22일 아들 N씨(원고)를 낳았고, 1981년 6월27일에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N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부친의 존재를 알게 됐고, 친생자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에게 생존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인 N씨가 망인의 친자가 맞는지 감정을 하기 위해 망인의 네 딸과 망인의 배우자이자 딸들의 어머니인 O씨, N씨, N씨의 어머니인 M씨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검사 후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들에서는 N씨, 망인, N씨의 어머니 M씨의 쌍에서 친자관계에 합당한 결과들이었고 망인의 유전자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전자들에서도 친자관계에 배치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부자 가능성 정도를 계량하여 보자면 부권 확률은 99.9846%“라는 의견을 내놨다.


N씨는 이를 근거로는 망인과 친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N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망인이 N씨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반면 망인의 배우자와 딸들은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이 높지 않고 망인의 형제들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염색체 유전자 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망인의 형제 2명과 N씨 사이의 성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16개의 유전자 좌위 중 3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했고, 13개의 유전자 좌위에서는 일치 결과가 나왔다. 또한 3개의 유전자 좌위의 불일치는 돌연변이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가 친자관계의 단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친자관계의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닌데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위와 같은 상염색체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 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친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N씨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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