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심신미약 강력범 봐주기 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 정신박약 연기하면 '살인·성폭행' 용서받나요?"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4:18]

사법부, 심신미약 강력범 봐주기 대체 언제까지?

"심신미약, 정신박약 연기하면 '살인·성폭행' 용서받나요?"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9/18 [14:18]

살인·성폭행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어필하곤 한다. 원래부터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거나, 범행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등, 자신의 심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지상에서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죗값의 감형을 원하는 범죄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동료를 성추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배우 이서원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원론적인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사실 정신적 문제라는 것은 현재 인류의 의학 기술로는 완벽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맞다 or 아니다’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악용’하는 강력범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판단력 상실해 정상적 행동 어렵다는 법률용어 ‘심신장애’
재판서 인정되면 형법 10조 2항 따라 무조건적 감형 필요


강력범죄 및 음주범죄서 가끔 인정되어 국민적 분노도 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 인정 안 돼…오히려 형량 가중 사유

 

우리가 법정용어로 자주 보는 ‘심신장애’란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심신상실, 판단력 등이 있긴 있는데 부실한 경우를 심신미약이라 한다. 심신장애는 다양한 경우로 걸리곤 하는데,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쇼크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노쇠, 정신질환 등 지속적인 심신장애가 있다.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다루는 법은 ‘형법 10조 심신장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3항으로 이루어진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묘한 심신장애


이 같은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된다.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동료를 성추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배우 이서원은 수사 및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문제는 심신장애 판단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증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고 의학적인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기는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판사는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사는 모든 정황을 따져 공정히 판단 후 결정하겠지만 판사는 신이 아닌지라 심신장애 판정에 있어서 논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의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심신상실 판정을 냈는데 판사가 심신상실까지는 아니고 기껏해야 심신미약라고 본다거나 혹은 아예 심신 장애를 인정 안 하는 경우다. 심신장애의 주장과 입증은 대부분 피고인 측에서 한다. 이에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가 없다’고 감정하는 의사를 증인석에 앉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신장애 주장은 가장 흔히 쓰이는 감경방법이다. 특히, 형법 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항 2항을 살펴보면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관은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감경사유라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 형법상 심신장애는 필요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선택할 법관의 재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셨다고 형을 깎아준다”라며 판사를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결국 이는 형법 조항 또는 형법을 제정한 당시 국회를 비판할 일이다.

 

▲ 심신장애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감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영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이다. <사진출처=TV조선 영상 캡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질환의 이유로 감형 또는 무죄를 받을 사례들도 꽤 있다.


지난 2016년 5월 일면식이 없는 여대생을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30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두살 배기 아기를 3층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당장애인이 심신상실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그에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이달 초 악귀가 씌였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 김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의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음주가 심신미약?


이처럼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경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때문에 심신미약이 자주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무엇보다 ‘음주’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의해 형이 감경되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다’고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엄격한 법집행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가끔씩 인정되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등교를 하던 여아를 유인, 폭행과 강간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상해와 장애를 입었다. 검찰은 조 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으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인정,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음주가 강간 등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행, 절도, 강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형을 감경해주는 가벼운 처벌을 해왔다. 역시 형법 제 10조 2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과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에 한해 범행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2012년에는 강간, 주폭, 살인, 절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법으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반)성폭력범죄(성풍속 및 성매매에 관한 죄는 제외)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를 적용안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6월19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아도 심신미약 적용된다고 느낄만큼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 10조 3항의 존재 때문이다. 형법 10조 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을 안 해준다는 규정이었다. 술에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하고 잡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와 정신병


결국 이를 종합해볼 때 심신장애의 경우, 정신의학 결과 뿐 아니라 판사가 범행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리는 것이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정신병력이 심신미약과 상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몇몇 정신질환은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감형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강력 범죄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정신분열),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중인격), 아스퍼거 증후군 등이다.


일명 정신분열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은 증상이 심각해지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 속 사건과 사물에 대한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소재로 언급되고 있는 해리성 정체장애는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존재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모두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애가 그랬다”며 다중인격 장애를 주장했다. 이후 정신감정 의뢰 결과, 다중인격보다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자 관련 도서를 읽으며 아스퍼거 증후군에 의한 폭력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해당 연령에 맞는 발달 및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폐증, 발달장애의 일종이다. 대개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심하게 몰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폭력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긴 있었다.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애덤 랜자(20)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미국 경찰과 전문가들은 아스퍼거 증상이 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 부적응 단계에서 공격성보다 위축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봤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2015년에는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학생이 또래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폭행을 당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다.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2014년에도 있었다. 10년간 자신이 짝사랑하며 스토킹하던 옛 학교 선생님을 무참히 살해한 남성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보다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김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장애일 가능성은 극히 낮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는 넓은 의미에서 정신질환의 하나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 사회적 인격 장애의 극단적인 케이스이다. 정신질환은 정신 이상에서 오는 질병부터 신경증, 인격장애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이코패스는 정신병보다는 비정상적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인격 장애라고 보는 편이 맞다. 사이코패스는 건전한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으나 망상, 비합리적 사고, 환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병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한다고 하지 않고 유형 검사를 통해 판별한다는 표현을 쓴다. 정신병이 아닌 점도 김양이 주장해왔던 다중인격 장애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확실한 차이점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병적 증상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법률전문가는 “사이코패스는 사실상 형 가중 사유”라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


이 같은 ‘심신장애’ 논란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심신장애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은 재판에서 자신이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심신장애를 묵살해 버리는 법도 있다.


때문에 21세기들어 미국에서도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은 생각만큼 잘 내려지지 않는다는계 범조계의 의견이다. 심지어 미국의 촬영감독 어니스트 밀러는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다.


미국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된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1978년 : 죄목은 연쇄살인, 장애명은 환각. 범죄자는 “지나가던 개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둘러댔다. 결론은 유죄판결.
▲1979년 : 죄목은 성범죄 및 살인, 장애명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 결론은 유죄판결.
▲1980년 : 유명한 존 레논 살인 사건. 범죄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환각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범죄자가 언급한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직도 호사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론은 유죄판결.
▲1981년 :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는 일종의 ‘관심병’을 앓았다고 여겨지며, 대통령을 죽이면 자신이 연모하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다. 결론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에 수감조치됐다.
▲1992년 : 죄목은 연쇄살인 및 식인, 장애명은 조현병으로 추정. 범인은 제프리 다머로써 유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차라리 감호소에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엽기적인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결국 동료 수감자에게 살해당했다.
▲1994년 : 죄목은 배우자 상해(성기절단)으로 장애명은 ‘일시적 정신이상’. 범인은 로레나 보빗으로서, 결과적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 죄목은 존속살해, 장애명은 산후우울증. 범죄자는 “나는 악마이고 내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1심인 2002년에는 유죄, 이후 다시 무죄판결로 번복됐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많으나, 심각한 정신이장자는 오히려 ‘정신 병동’에 수감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일본의 경우 형법은 제39조 (①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모약(耗弱·정신장해가 아직 심하게 능력결여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 된 상태)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룬 ‘형법 제39조’라는 영화가 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처럼 심신장애를 명분으로 무죄 혹은 엄청난 감형을 받는 일은 극히 적다. 그냥 법조항에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면 조항이 있으니까 창작자들이 생각없이 창작물에서 흉악범이 심신장애를 명분으로 무죄방면 혹은 터무니 없는 감형을 받아 ‘법이 이래도 되냐?’ 혹은 ‘범죄자 인권부터 챙기는 사회’ 라는 공분을 일으키는 장치로 쓰는데 일본도 법 감정이 앞서는 사회라서 심신장애로 빠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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