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추가피해 최소화해야”
“피해 복구비용 지원 및 재난지원금과 상하수도·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에도 소홀함이 없기 바란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8/10 [11:27]
▲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 <사진제공=뉴시스>
|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오늘 10일 논평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추가피해 최소화해야”를 밝혔다.
양건모 대변인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일 정부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양 대변인은 “정부 당국은 이번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집중호우에 추가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 복구나 인명 구조 등의 사후 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어지는 피해 복구비용 지원 및 재난지원금과 상하수도·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에도 소홀함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건모 대변인은 “피해복구나 조난자 등 구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과 지자체 등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저작권자 ⓒ 사건의내막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