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올해 들어 4번째 ‘형제의 난’ 막후

“2009년 CP 돌려막기 책임 묻겠다”…아우가 형님 고소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9/15 [17:41]

금호家 올해 들어 4번째 ‘형제의 난’ 막후

“2009년 CP 돌려막기 책임 묻겠다”…아우가 형님 고소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9/15 [17:41]
금호석유화학, 특가법 위반 혐의로 박삼구 회장 고소·고발장 접수
금호아시아나, “채권단과 협의한 것… 4000억원 CP 배임 아니다”

▲ 금호가(家) 오너 형제 간의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오른쪽). © 사건의내막

금호가(家) 오너 형제 간의 갈등의 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8월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두 형제가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충돌을 하고 있는 것.
이번 고소 및 고발은 2013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박삼구 회장과 함께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도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2009년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이후로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이후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31일자 금호산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 잔액은 4270억원 규모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 의무가 없는 100억 미만으로 나눠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으며, 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금호석화는 특히 2009년 12월 30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12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피소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이 같은 행동이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화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동반퇴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돌려막기 건에 대해 당시 감독당국이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개인투자자들과 계열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검찰에 엄정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9월3일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4000억원대 기업어음(CP) 발행 관련 배임 소송에 대해 “해명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화가 제기한 CP 발행 소송은 지난해 경제개혁연대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크아웃을 들어가려면 CP 만기 연장이 불가피해 채권단과도 협의해 CP를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또한 “상황적으로 CP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들어올 때 해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나서 CP를 회수할 수도 있는 건데, 손실 좀 봤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석화가 제기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건에 대해서는 “박삼구 회장이 2009년 형제 간 분쟁이 생기면서 2009년 7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복귀했기 때문에 CP 발행 당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지난 2월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형 박삼구 회장의 일정이 기록된 문건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빼내게 한 혐의로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를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3월에는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데 이어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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