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혹한 진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몇 이 죽었는지도 모른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1:31]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혹한 진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몇 이 죽었는지도 모른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2/05 [11:31]

지난 군부독재 시절 우리나라 정부는 수많은 인권침해 현장을 직접 주도 또는 방조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폭행·살인은 기본이고, 여성의 경우는 성범죄까지 만연했던 이 사건은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수만 513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능하다. 수천 명의 원생 중 70%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시설에 갇혔다. 당시 이 납치 사건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원생들은 탈출해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들어갔다. 이처럼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리고 30여 년이 훌쩍 지나서야 검찰총장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에 이른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언제 이 정신적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눈물 흘리며 사죄한 검찰총장…진상규명 위한 비상상고 신청
‘부랑아 선도’ 명목으로 멀쩡한 사람들까지 납치해 잡아들여


부산 경찰·공무원 및 지역사회까지 공모한 최악의 범죄행위
전두환 비호 받은 원장 ‘박인근’…2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

 

참혹한 인권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쏟아냈다.

 

▲ 부산형제복지원에서는 구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사진출처=SBS 영상 캡처>    

 

눈물 흘린 검찰총장


지난 11월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을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당시의 피해상황을 하나도 잊지 못한 듯 생생하게 증언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81년 형제복지원에 처음 끌려가는 등 세 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김대호씨는 “50m 근처 여인숙이 집이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보내주지도 않고 차 안에서 감금하고 구타했다”며 “그 어린 학생이 무슨 죄가 있나. 죄도 없이 한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잡아가는 것이 말이 되나. 형제복지원에 잡혀가는 바람에 친구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흙벽돌 지고 올라가고 그랬다. 군인도 아닌데 1소대, 2소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잘못을 안 해도 단체로 기합을 줬다. 부모 다 잃어버리고 배우지 못한 것이 진짜 한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의 사연을 들은 문 총장은 감정에 복받치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휴지를 건네받고는 눈물을 연신 닦았다.

 

▲ 참혹한 인권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쏟아냈다. <사진출처=중앙일보 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 오빠 집에 놀러갔다가 경찰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박순이씨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29년 동안 우리를 죽인 건 검찰도 책임이 있다”며 “그때 조금이나마 똑바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늦게나마 선배들의 잘못을 사과해주니 너무 감사드린다”며 “피해 생존자들 모두 문 총장님께서 진상규명에 힘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안기순 씨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500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이 형제복지원에 잠들어 있다. 좀 더 관심받고 치료와 혜택받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들은 첫 번째 생을 마감하기도 전에 신체해부로 활용돼 편안히 잠들지도 못했다. 그분들 영혼을 생각해보는 숙연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문 총장의 사과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동시에 문 총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부산 본원 수사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좌절시켰다”며 “수사 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문 총장은 준비된 사과발언 자료를 낭독하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목이 메는 듯 발언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했다.


감정을 추스른 문 총장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의 사과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달 문 총장의 사과와 함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점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1월20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최악의 인권유린


이같이 검찰총장까지 눈물짓게 한 참혹했던 형제복지원은 전두환 정권의 비호로 성장한 대표적인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이었다.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장인으로부터 인수한 형제보육원을 모태로 하여,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개설되었다. 이 훈령은 부랑인이라고 판단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인권유린 훈령이었다.


이를 이용해 인원을 늘려오던 박인근은 이후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3월22일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 행려병자들, 고아들은 물론 심지어 멀쩡한 사람들까지 남녀노소 통금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다 잡아들여서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법적으로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다.


미성년자 유인 약취, 혹은 납치, 또는 폭행 납치 등 갖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은 후에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살해, 유기하였고, 순종적으로 만들어 일을 시키는 도중에도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내 매일 구타를 가했다. 잡혀온 것이 10세 이하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었다.


젊거나 나이 어린 여성, 그리고 일부 남성의 경우에는 구타 이외에도 성폭행이 더해졌으며 거의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복지원 내부에 식료품 공장도 있었으나 거의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고, 국가보조금에 더해 작업수당까지 모두 갈취되어 형제복지원 원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외부에 선전하기 위해 몇몇 적금통장이 만들어졌으나, 복지원에서 나가려면 도망치거나,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길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그 돈을 받는 일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곤 몸을 뉘일 허술한 공동숙소와 빈곤한 식사 뿐이었는데, 당연히 숙소 건설과 식사 준비 역시 모두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질병 치료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지속되는 구타와 고된 작업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이런 일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수만 513명에 이르렀다. 여기다 일부 원생들의 시신은 인근 의과대학에 해부실습용으로 300~500만에 팔려나가기 까지 했다.


무엇보다 수천 명의 원생 중 약 70%가 억울하게 잡혀온 케이스였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형제복지원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심지어 이름을 다른 걸로 쓴 뒤 고아로 처리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박인근이라는 한 개인의 부도덕 문제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 공직 사회가 공조했다는 것이다. 소위 소대장이라 불리는 감독관 중 대장격인 왕소대장이라고 불렸던 이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시,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의 합작품이라고 말하였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폭력, 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고 원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원래 사는 곳을 알려주어도 찾아줄테니 경찰차를 타라고 말하고는 복지원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자 당시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은 담당 검사에게 청탁 전화를 하고, 보사부장관에게 원장이 바로 석방되도록 건의하는가하면, 훗날 김영삼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철수를 지시하였으며, 부산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공모한 문제였다.


형제복지원 관리부장을 지냈던 사람은 당시 조사에서 “10년 동안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더해 당시 부산시 의료 관계자들 역시 부검서류를 날조하거나 사망원인을 고의로 날조하는 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당시 기록된 주된 사망 원인은 ‘정신박약, 쇠약, 암 추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목격했다는 구타에 의한 사망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5년부터 이듬해까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사망 진단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의사 정 모 씨는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적은 사실이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병리과 의사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맡는 등 의료행정 역시 참담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같은 부산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당시 사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람 탈 쓴 악마


형제복지원의 원장이자 경영자였던 박인근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4·19 혁명 당시 육군모부대 특무상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 지금은 사망한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 그는 전두환 정권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했다. <사진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이후 1960년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육아원(1971년부터는 형제원, 1979년에는 형제복지원으로 각각 변경)을 설립/운영하며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횡령, 착복하여 고급 아파트나 콘도, 골프 회원권을 샀다.


또한 자신의 땅에 목장과 운전 교습소를 세운다며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시키며 하루 10시간씩 강제 중노동을 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 온갖 수훈을 받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까지 역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악행도 결국은 들통났다. 지난 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당시 주임검사가 포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복지원의 참상과 비리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원장 박인근을 비롯해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영운,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이 각각 횡령, 특수감금죄와 외화관리법, 초지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정작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 3월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싹트려고 했었던 만큼,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수록 반정부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것이 자명해지며, 이러한 성향은 현 정권에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압을 넣어 검찰은 박인근에 대해 고작 징역 15년형과 벌금 6억8178만 원을, 그외 나머지에게는 각각 3~7년형밖에 구형하지 못하였고, 이조차 줄어들어 1987년 6월23일 법원은 1심에서 박인근에게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6억8178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며 1989년 3월 15일의 3차 항소심에서는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형량은 더 줄어들어 박인근은 이후 겨우 2년이 지난 1989년 7월20일 출소했다. 6억여 원의 벌금 역시 재판을 거치면서 감경되어 결국 없어졌다. 심지어 폭행, 살인, 시신유기, 시신암거래 등은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더불어 형제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철거되어 현장에서 증거수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어이없는 수사의 뒤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박인근이 구속되자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평가 한 마디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뒷배를 책임진 권력이 드러난다.


실제로 당시 수사관이은 내사 초기부터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SBS 뉴스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인 이상복 씨는 “울산지청에서 ‘부산시장하던 박영수 시장하고 호형호제하던 사이인데…’라며 ‘박인근이를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영수 전 실장과 박인근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박영수 전 실장은 전두환 씨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서울시장과 88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을 거친 정권 실세였다.


이상복씨는 “(박인근을) 조사할 때 아주 당당하더라. 그 당시에 청와대 가 있었거든, 박영수씨가”라고 말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형제 복지원장이 전두환씨의 측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형제복지원이 세워진 배경부터가 4공의 절정기인 1975년에 발효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우를 제외한 군사정권 전반에 배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가 재산은 1000억


이처럼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출소한 박인근은 개신교 집사가 되었다가 형제복지원을 되찾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형제복지원을 재육원(1988년)→욥의 마을(1991년)→형제복지지원재단(2001년)→느헤미야(2014년) 등으로 법인명 세탁하여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1년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0억 원대 법인을 유지 중으로, 몇 개나 되는 사우나, 헬스클럽, 찜질방 등이 입주한 고층 건물을 인수하고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오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당시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1000억 원대로 추산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인근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속적인 지원마저 받으며 여전히 재산과 재단을 불리고 끊임없이 위세를 이어오는 이들을 가리켜 언론에선 일명 ‘복지 재벌’이라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온 박인근은 지난 2016년 6월27일에 사망하며,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천세를 누렸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스타화보
배우 서인국, 화보 공개! 섹시+시크+몽환美 장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