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제일은행 공모 불법 부도 인멸…국회가 권고한 청원 의결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18대 국회 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시정하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공모하여 불법 부도를 인멸한 범죄를 고발하고 국회가 권고한 청원을 의결하라!”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1월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30일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회정무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제일은행이 민원인(박흥식)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53억6000만 원을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표는 이어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금융감독원의 해결방안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날을 세웠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위법한 청원처리에 대해 “국회 정무위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은 2012년 5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2011년 8월3일 및 2012년 2월9일 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6월 22일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을 위반해서 청원처리를 안했을 뿐 아니라 결과보고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이 또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2016년 5월19일 국회사무총장과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피해보상을 따져 묻는 정무위원회 요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SC은행(최대 1억1000만 원)과 민원인(53억6000만 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있다”면서 “이 같은 답변에 따라 민원인이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같이 강조한 후 “구 재무부는 제일은행의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했어야만 한다”면서 “따라서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다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그러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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