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은밀한 비밀’

‘비리·간첩조작’ 재조사로 적폐청산 시작된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5:01]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은밀한 비밀’

‘비리·간첩조작’ 재조사로 적폐청산 시작된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2/09 [15:01]

최근 조직 내 성범죄 논란으로 격랑에 빠져있는 검찰에게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각종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 몰락하며 그간 국가를 지배했던 군대와 국정원의 힘이 빠졌고,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기소권으로 인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진 않겠으나 ‘우리나라 권력 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기회에 진상이 규명되어 진정한 ‘적폐청산’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비리·간첩 조작 12건 1차 선정…6팀 나눠서 조사

‘정부 수사 의뢰·정부와 조율’ 의혹 ‘광우병 보도’ 수사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장…“대가성 없다” 모두 무혐의

자료 순순히 내줄 생각 없는 대검찰청…‘셀프조사’ 논란

 

▲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월6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 재조사

 

재조사 권고 대상에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와 경찰·검찰 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부실한 수사로 의혹을 남겼던 사건 다수가 포함됐다. 다만 이번 재조사 권고에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사건들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유형에 따라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됐다.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이같은 12건의 ‘우선 조사대상’은 검찰로서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뼈아픈’ 사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와 향후 꾸려지게 될 검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뇌부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와 별도로 이날 선정된 개별 사건들을 실무적으로 사전 조사하기 위해 검찰 조사단도 꾸려졌다. 검찰 조사단은 수사 당시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옛 사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재조사 대상에 선정될 것으로 관심이 몰렸던 ▲고 장자연씨 사건 ▲정연주 KBS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은 이번 1차 재조사 권고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1차로 선정한 12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논의에서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검찰은 우리나라 권력 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이라며 “검찰 전체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단의 재조사에 대해 이 실장은 “개인이 잘못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와 관행, 제도적 청산에 더 초점 맞추겠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배 과거사위 위원장은 “조사단 한 명 한 명의 결정이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줄 것이라 믿는다”며 “조사위 모두가 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 다시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같은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사건들이다.

    

▲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김근태 전 의원은 1985년 8월24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배후조종 혐의로 연행되었다가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들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당시 민청련 간부였던 이을호·김병곤 등도 함께 고문을 당했는데, 이후 이을호는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았으며, 김병곤은 1990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고문후유증으로 얻은 뇌정맥혈전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다음 날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씨가 사망한 원인을 심문을 하는 도중 갑자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씨가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각종 추모 집회와 규탄 대회가 개최됐으며, 일명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의 동료였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재심 끝에 2015년 5월 대법원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1999년 2월1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사건이다. 당시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씨(당시 19세) 등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자백하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들은 2016년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최모군이 범인으로 지목돼 2심에서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보이는 인물 김모씨가 잡혔으며, 김씨의 진술이 최군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는데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반대했다. 결국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 사건(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은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1, 2심에 이어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 2008년 4월29일자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일명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정부의 협상 태도,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 등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방송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제작진을 고소했고, 뒤이어 농식품부(장관 정운찬)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6월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임수빈 형사2부장(PD수첩 전담수사팀 팀장)이 이듬해 1월 사표를 내며 검찰을 떠났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임 전 부장에게 제작진 체포 및 압수수색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재배당한 검찰은 제작진 이메일 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능희 PD 등 PD 4명과 작가 2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국노총 간부,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과, 정두언, 정태근 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8월12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3명을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윗선개입 의혹을 전혀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동자 측이 주간 2교대제,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회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1년이 넘게 지난 2013년 12월 노조파괴 혐의를 제외한 뒤, 극히 일부만의 혐의로 기소해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출처=KBS 영상 캡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년)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인 서울시 공무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당국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당시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등을 막기한 기획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씨는 지난 2013년 1월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국보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등 3개 문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회신을 유씨 측이 공개하면서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영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최종적인 무죄 판단을 받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공모해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파티를 벌였으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여성들은 윤씨가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도망가거나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윤씨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범죄사실로 가정할 수 없었으며, 해당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대가성 접대 여부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등 4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었다. 당시 불거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은 윗선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수사를 대신하면서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핵심’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3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며 두사람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15년 3월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셀프조사 우려

 

문제는 이같은 12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검찰의 ‘셀프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검찰이 법무부 소속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모든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어서다.

 

실제로 조사위가 충실한 조사를 위해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검에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건 담당 주심위원들이 조사단 사무실까지 가서 기록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대검과 협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현행법상 조사에 필요한 과거사 수사기록 등 자료를 조사위에 모두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사기록은 개인 사생활이나 기밀 등이 있어 원칙적으로 사건 관계인 외에는 보여줄 수 없게 돼 있다”며 “조사위에서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사건 별로 기록 보관 청이 관계 법령을 검토해 열람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이 조사위에 자료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 보고서만 제출할 경우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사단 6개팀의 각 팀에 검사가 1명씩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셀프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검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권한이 없는 조사위가 수사기록 등 자료를 모두 열람하려면 법을 개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위가 모든 수사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조사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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