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은폐의 시발점 ‘용산 참사’

9년 만에 늦은 사면…“관련자 모두 상처만 남았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5:31]

참사 은폐의 시발점 ‘용산 참사’

9년 만에 늦은 사면…“관련자 모두 상처만 남았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1/12 [15:31]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29일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이번 사면은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국가기관의 각종 진상 은폐 의혹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이다.

 


 

참사이후 1년 동안 이어진 원인에 대한 정부와의 공방

화재의 원인 둔 경찰과 갈등…‘화염병 투척 논란’ 중심

피할 수 없는 강경 진압…용역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

9년 만에 이뤄진 사면…잔혹할 정도로 ‘은폐’됐던 진상

 

▲ 지난 2009년 1월19일 발생했던 용산참사가, 9년 만에 관련자들이 사면됐다. 사진은 용산 참사에 투입되던 경찰특공대. 당시 강경진압이 큰 문제가 됐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용산 4구역 철거현장 참사’로 불리는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다.

 

단순한 화재사건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지만,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진 사안이다.

 

이후 이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며, 논란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곧이어 주거세입자나 임차상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졌고,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시위가 벌어졌다.

 

2008년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아직 보상문제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거민들은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에는 '동절기 철거 금지' 원칙을 밝혔지만,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19일 새벽, 경찰의 철거민 강제진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버렸다.

    

1년 간의 논란

 

이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용산참사는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적 참사’의 가이드라인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정부는 자신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최대한 잘못을 피하려는 모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즉 세월호 참사의 진행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참사가 발생한지 하루 뒤인 지난 2009년 1월20일 오후 용산역 앞과 용산참사 현장 앞 도로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한 촛불집회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위에는 전국철거민연합합 회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물대포 등으로 진압하였고, 일부 시위대의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다음날에 자진해산했다.

 

당시 추모제 및 촛불집회는 서울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당시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00분 토론 시청자투표 관련, 경찰청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여론조작 논란이 벌어졌다. 국가기관의 여론조작 시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야권은 강력한 연대를 약속하게 되고, 청계천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야당 대표인사들이 참가하여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연초의 국회 폭력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그리고 2009년 2월2일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야당은 이를 ‘용산국회’를 규정하여 ‘용산참사 진상 규명’ 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당은 ‘경제국회’로 규정하여 이에 반발했다.

 

같은 날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시위대의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을 항의 방문, 검찰 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PD수첩에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라는 제목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을 조망했다.

 

그리고 몇일 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보강수사’를 이유로 수사결과 발표를 연기해온 검찰은 경찰 진압은 무혐의로 결론내려졌으며, 용역업체 및 철거민 20여명이 기소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혹이었으나, 이 날 이를 지시하는 해당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홍보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2월20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이 검찰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아직 공범의 기소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양측은 지난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 대하여 징역 5~6년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22일 국제 엠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현장과 유족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권상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12월30일 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처럼 용산 참사는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등 기나긴 공방과정을 벌였던 것이다.

    

▲ 당시 용산 참사를 보도할 때 나온 철거민의 호소. <사진=MBC 뉴스 캡처>

 

화재의 원인

 

당시 가장 큰 논쟁은 화재의 원인이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건물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대는 미리 화염병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망루와 옥상에는 신나가 쏟겨져 있었다. 이 신나는 운반과정에서 실수로 쏟아진 것인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뿌린 것인지, 진압과정에서 신나통이 쓰러진 것인지 불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사건 직후부터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상을 당한 특공대원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재 원인 및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철거민들의 불법농성을 강조한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공판에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경찰특공대원이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증언하면서 화염병 투척 여부는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하여 철거민 및 목격자들은 ‘경찰이 망루 진입을 위해 철판을 전기톱으로 뜯던 중 튄 불꽃’이 바닥에 뿌려진 신나와 만나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거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하여 화염병의 심지가 물에 젖어 불을 붙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발화 시점’과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시점’간의 시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화재는 이후 진압작전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만약 발화의 원인이 전기톱의 불꽃이었다면, 화재는 진압작전 이전에 발생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발표한 최초 수사 결과는 화재의 원인을 ‘화염병’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위를 주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화염병을 미리 준비한 시위대에 대한 연대책임이었다.

 

하지만 최초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검찰은 시위대의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시위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유보했다. 시위대가 일부러 투척한 것이라면 방화 등으로 인한 중형이 구형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미필적 고의’이거나,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대문이다.

 

이후 화재의 원인은 ‘화염병’으로 잠정 결론이 난 가운데,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화염병 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으로, 진압을 피해 시위대가 망루 위로 도망치던 가운데 ‘화염병’이 떨어졌다. 망루 안에서 밖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가 뿌려져 있던 옥상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물대포가 불길을 망루 쪽으로 돌려 화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인화물질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물대포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즉, 신나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경찰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화염병이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망루 입구에 콘센트와 배전기, 발전기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누전이나 합선이 화재의 원이 되었다는 것.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게 제시됐다.

 

이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망루 안에 다량의 신나가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유증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일어났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당시 ‘정체불명의 가스’로 환각, 구토 등을 호소한 철거민들과 경찰특공대가 있었다는 점이다. 단 그랬다면 사건 후 검진 등으로 확정이 났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시위대가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시위대가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당시 이러한 재판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유족들과 철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화염병을 못 보았다는 진술도 나왔던 터라, ‘화염병이 진짜 화재 원인인가’는 재판 이후에도 논쟁거리가 되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도 화염병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는 아닌 듯하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던졌을 가능성인 높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긴 하다.

    

▲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의 스핀오프 작품 <공동정범>이 용산참사 9주기에 맞춰 오는 1월25일 개봉할 예정이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과잉진압 문제

 

이외에도 참사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논쟁으로는 철거민이 아닌 외부조직(전문시위조직)의 개입 문제였다.

 

이는 당시 사망한 철거민 5명 가운데 3명이 용산4구역과는 무관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 이들이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과 여당 측에서는 이들 ‘범죄단체’ 때문에 시위가 ‘도심테러’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과잉진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또한 진압작전에 철거용역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용역이 투입됐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나, 2009년 2월 3일자 PD수첩에서 진압작전 당시 철거용역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벌인 정황과 철거용역이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과 과잉진압 의혹이 높아졌다. 결국 경찰은 수사보강을 위하여 수사결과 발표를 늦추다가 발표한 후, 용역업체 직원들을 기소하며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진 원인에는 경찰이 사망한 것도 있지만, 그 사망한 경찰이 일반 경찰이 아닌 경찰특공대란 점도 있었다.

 

경찰특공대는 중범죄인 체포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으므로 투입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대테러부대 임무를 맡은 정예부대란 이미지를 가진 특성상 시위대를 전문 테러범으로 여기고 과잉 진압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장윤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철거민의 행동에 대하여 ‘도심 테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실 과거에도 수차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시위나 파업을 진압하였기에,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오면서 크게 불거진 것이다.

 

과잉 진압 문제와는 별개로 아무리 경찰특공대가 해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있다지만, 이런 시위 진압은 일반 경찰에게 맡기고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처리나 테러 진압 및 예방과 같은 더 심각한 임무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특공대 운용규칙 제6조에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을 그 임무로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테러작전보다는 노사분규나 집회 시위에 더 자주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상가권리금 문제’나 ‘강제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시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는 “정부차원에서의 용산 참사 진상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적도 없이 파면으로 임기를 종료했다.

    

사면은 됐지만…

 

그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해 12월29일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 관한 대대적인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들을 감싸안으려는 체스쳐를 취해보였다.

 

정부는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같은 용산 참사는 세입자와 지주 간 다툼이 사고로 이어질 때마다 ‘제2의 용산참사’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대표적인 사건으로 각인됐다. 2012년엔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두개의 문>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두 개의 문>의 스핀 오프 작품인 <공동정범>이 용산참사 9주기에 맞춰 개봉할 예정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현장에 있었던 철거민·진압경찰 모두 피해자로 보고, 이를 지시한 인물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한편, 철거민들이 과잉진압 책임자로 지목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북 경주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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