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적폐청산’이다. 과거부터 쌓여온 우리나라의 각종 악습과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으로서, 사회에 각종 비리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었다. 물론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권 비리와 재벌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주를 이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적폐는 넘쳐흘렀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사학 비리’다. 적어도 수십개의 비리 사학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생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학비리가 질이 나쁜 것은, 한창 좋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의 내막>에서는 최근 폐교 조치된 서남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리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문 닫는 서남대학교…유일무이한 8년 연속 부실대학 선정
교사·목욕탕 사업이후 교육사업 시작…고등·대학교만 9개
각종 서류 위조로 수없는 횡령…챙긴 돈만 1000억 이상?
법망피한 재산증식…서남대 재산도 이홍하 가족 손아귀에
▲ 이홍하 전 이사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학비리 정점에 선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사진=MBC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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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내년 2월28일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지난 12월13일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 더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같은 날 해산하게 된다.
서남대 폐교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횡령액 등 333억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4억원 보전 등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교육부는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낮아 교육을 위한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대학 폐쇄 배경을 설명했다.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으로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는다. 편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선발 기준과 시기 등 자체 모집요강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개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집정지 조치로 서남대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입정보포털과 교육청을 통해 폐교 가능성을 안내했음에도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274명)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기말고사·성적 처리를 하지 않고 기숙사가 문을 닫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학사운영을 해달라고 서남대 측에 요청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도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위기를 겪어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쇄되게 되면서, 이 대학 재학생들은 전북과 충남 지역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절차를 밟게 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놓고 각 대학의 유치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49명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정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대학인 전북대와 원광대 등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데다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대, 순천대 등이 의대 설립과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서남대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서남대 교수진과 교직원들에게 재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폐교 전까지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2018학년도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274명들이 다른 대학으로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홍하 전 이사장은 거액의 등록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대학교를 ‘돈줄’로 보고, 1000억원 이상의 횡령을 저질렀다. <사진=JTBC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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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의 정점
이처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되어 문을 닫게 된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다. 문제는 이같이 학교가 문을 닫게되는 가장 큰 원인을 이 전 이사장이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홍하 전 이사장는 1938년에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태어난 뒤 조선대학교 동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목욕탕을 운영했다.
목욕탕이 장사가 잘 되자 돈이 어느정도 모였고, 그 돈에다가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만든 뒤 그 돈으로 이홍하 전 이사와 그 아내 서복영 씨의 이름을 각각 따서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창설했다.
이후 이 전 이사장 부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1979년,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의 여자고등학교인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현 서진여자고등학교)를, 뒤이어 그 옆에 대광여자고등학교, 나주 남평에 광남고등학교 이렇게 총 3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들은 설립 당시만 해도 간판만 고등학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전해진다. 재단인 홍복학원이 제대로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6월 이후부터 계속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모두 전교생과 전교직원(교사, 수위, 영양사 등 모두 포함.) 전체가 학교 재단의 공립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재단이 더 큰 사업을 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고, 흥복학원은 서남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대학교라는 것이 교등학교와는 달리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고, 고등학교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재단이 대학교를 설립하기에는 무리였으나, 이홍하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이용해, 문서를 허위작성해서 지난 1991년 서남대학교를 설립했다.
이에 자신감이 붙은 이 전 이사장은 이름만 다른 재단들을 추가로 세운다음, 광주예술대학교(1997)·광양보건대학(1994)·한려대학(1994) 등을 설립했다.
이처럼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육재단을 연이어 운영한 이유는 사실상 ‘돈’ 때문인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로 SBS의 시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이홍하를 파헤치는 르포를 두차례(2000년, 2013년) 방영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방송에서는, 1998년에 409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을 고발했는데,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이사장에 대항하던 총학생회 회장을 500만원으로 매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리고 13년이 지난 2013년에 1004억이 들통난 것이 방영되기도 했다.
더 가관인 것은 교수를 부려먹은 게 상상 이상이라는 것인데, 건설 노동까지 시켰던 것이다. 물론 그 건설 막노동을 건물을 제대로 지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건설 인부를 쓸 때는 쓰긴 썼는데 그럴 땐 그 인부에게 일당 3000만원 씩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돈을 자기 주머니로 챙긴 거다.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이홍하 전 이사장 재단 대학교들의 비리는 각종 뉴스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던 소재였다. 다른 학교에서 가져온 농구골대를 수백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조작을 한 다던가, 아예 건설사까지도 별도로 하나 차려서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자기 소유 건설사와 200억에 계약하고 나머지 100억은 떼어 먹는 행위까지도 서슴치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이홍하 전 이사장은 15년전과 마찬가지로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병원 VIP 객실에 은둔 중이었지만, 병세는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가짜 링거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에 당시 검찰은 즉각 병보석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에서 병보석을 취소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20일, 이홍하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에 이홍하는 징역 9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이 항소가 진행되고 있던 도중 또 다른 횡령 혐의까지 발견되어 징역 3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이후 2015년 10월29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고, 2016년 5월2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 2012년 11월에 구속이 되었으니 판결 확정되는 데만 무려 3년6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이홍하 전 이사장이 이처럼 수많은 비위행위에도 재판에서 버틸수 있었던 이유를 사위 둘이 법조인(각각 판사·변호사)였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홍하 전 이사장은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내 서복영 씨를 통해 배후에서 재단이사를 지시하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관선이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서복영 씨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는 것이다. 대광여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홍하가 구속된 이후부터 학교에 매일같이 서복영이 찾아와서 교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했다고 한다.
▲ 이홍하 전 이사장은 1000억원 대의 횡령에도 보석을 받았지만, 결국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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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양성
결국 연이은 비리행위에 당연하게도 지난 2013년 8월29일, 그가 세운 모든 대학들이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된 학교 9개 중 무려 4개가 이홍하 재단 계열 대학이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 2016년 이 전 이사장이 세운 모든 대학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 하지만 관선이사는 권한이 워낙 제한적이라 이홍하 전 이사장이 횡령한 자산만 토해내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가 있다. 이에 이홍하 전 이사장은 적당한 대학(한려대) 하나를 폐교하고, 그 자산을 팔아 적당한 대학(서남대)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 행위에 어떻게 대처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관선이사진과 대학측은 당연히 적극 반발했다.
그 뒤 2017년 여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어느정도 반전되기 시작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 의해 서남대, 신경대, 광양보건대까지 3곳이 모두 강제 폐교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나중에 학교가 폐교될 때를 대비하여, 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 그 재산이 이홍하 계통의 다른 학교로 귀속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앞의 세 학교가 폐교되면 그 모든 재산(땅, 건물 등)이 나머지 하나의 대학교인 신경대학교의 재단에 귀속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자 신경대 측에서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약관에 있는 것이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종합편성채널 JT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이홍하는 교육부 내부에 인맥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한다. 심지어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홍하를 2012년 서남대 사태 이전 까지는 상당한 능력자로 평가 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이홍하는 사학비리로 잡혀 들어가도 쉽게 풀려나서 다시 똑같은 비리를 계속 반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재단은 신경대 와 한려대를 통합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둘을 통합해서 부실대 이미지도 털어내고 재산도 지키자는 묘수였던 것이다. 2017년 현재 신경대 총장대행은 이홍하 전 이사장의 딸로 알려져 있어, 합법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도로 비리재단?
문제는 이같은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던 이홍하 전 이사장의 재산이 사실상 ‘원상 복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리로 폐교된 사립학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서남대의 잔여 재산이 비리재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일부 야당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논의 됐던 개정안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두 법안은 횡령이나 회계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될 경우 남은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폐교 조치된 학교는 남은 재산을 학교 정관이 정한대로 귀속시킬 수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상당수 사립대는 폐교 시 설립자가 만든 자매 법인 등에 잔여 재산을 귀속시키는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설립자나 운영자 측이 다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립학교법의 ‘맹점’이 다시 부각된 것은 수백억 원대 잔여 재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남대의 폐교 방침이 확정되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중대나 대구외대 등 앞서 폐교 방침이 내려진 학교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어서 귀속 주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청산 절차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서남대는 병원 등 기본수익재산이 많아 폐교 후 잔여재산 규모가 800억~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서남대 교비 333억원을 포함해 본인이 설립한 4개 대학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187억원 상당의 누적 부채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겪다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때문에 현재 잔여재산의 조성과정이 확인되지 않지만,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잔여 재산은 정관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넘어 간다. 두 학원 모두 이 전 이사장의 가족들이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었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횡령금액 333억원에 대한 이 전 이사장의 보전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사립학교의 재산은 사립 법인의 소유이므로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이 전 이사장이 횡령해 폐교까지 이른 만큼 실질적 피해자는 학생과 교직원”이라며 “위헌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가 폐쇄되는 내년 2월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 회수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그때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 날짜조차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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