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지적된 사연

규제 늘어만 가는데…“전통시장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13:38]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지적된 사연

규제 늘어만 가는데…“전통시장 살아날 기미 보이지 않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9/22 [13:38]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민생법안들 중 핵심이 된는 것이 바로 ‘상생’이다. 기업과 국민들이 모두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생’으로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대기업들만 부를 축적하고, 서민들에게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정부 및 국회들어서 대형마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다. 이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산적한 대형마트 규제 강화 법안…월 4회 휴무 거론돼

오픈하려면 이웃 지자체와도 합의?…강력한 출점 제한

실효성 문제 제기…중소상인 매출증대 영향 거의 없어

유통업계 불만 폭발…‘일자리 늘리라면서 규제 산더미’

 

▲ 최근 몇 년 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위한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

    

규제 강화 법안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법이 개정됐다. 당시 편의점과 SSM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0년 전통시장 500m 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상생법이 개정됐다. 2011년엔 전통시장 1㎞ 내에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대형마트나 SSM이 출점하기 위해선 근처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도 상생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상생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1㎞ 밖이어도 인근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데 실패하면 지역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해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 전주시가 2012년 4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휴무하도록 조례를 정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규제 법안들이 상당 수 발의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다. 유통산업 발전법(28개)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개), 지역협력계획법(1개)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실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복합쇼핑몰과 함께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의무휴업을 실시해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 확대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출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의 안에 따르면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공항면세점은 휴무일 없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30분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 휴무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 출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한되고 일반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역 협력계획 강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660~3000㎡ 규모 점포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은 사업자가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상권 영향평가에 포함되는 업종도 음식점 등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했다. 세종시와 같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정기 휴무에 대한 실효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사진=KBS 뉴스 캡처>

 

유통업계 공방

 

이처럼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를 놓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안드레아 슈미트갈 이케아코리아 대표가 공방을 펼치면서 정부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의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업계에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유통 규제 전반에서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회,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출점 시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까지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규제의 강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13일 판촉이나 시식행사 때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발표하면서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월 4회 휴무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점 역신장세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할인점의 월 2회 휴업이 의무화됐다. 2012년 6월 이마트가 최초로 의무휴업을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할인점 역시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됐다. 이후 2014년 12월부터는 전 점포로 확대됐고,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24시부터 0시 사이의 영업 또한 제한됐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공휴일 2회가 아닌 평일 2회 의무휴업으로 변경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 223여개 지역자치단체 중 26곳에 불과하다. 여전히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할인점에 있어 족쇄다.

 

현재 국회에는 입법발의된 법안 가운데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및 크기 관계없이 대기업 운영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설립 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할인점 의무휴업일수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안은 대형마트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정도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자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규제가 실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할인점 의무휴업일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회수 증가는 규제 시행 전 대비 0.92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서도 유통업 규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시행했던 국가들 역시 이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 1973년부터 대규모소매점포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출점 규제, 영업시간, 휴무일을 시행했으나 이는 2000년 폐지됐다. 대신 영업시간과 출점을 요건에 맞춰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대규모소매입지법 (대점입지법)이 등장했다.

 

대형마트를 40년 간 규제해온 프랑스 역시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대형마트 성장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말 영업제한, 3000㎡ 이상의 점포 출점시 사전허가제를 제정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2000년 중반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는 파리 주요 관광지구 내 상점의 연중 일요일 영업을 허가했으며, 지방정부 승인 하에 일요일 영업 가능일수를 기존의 연 5일에서 12일까지 확대했다.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 내 소규모 점포 매출 비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까지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까지 확대됐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이미 규제는 할인점 영업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정책적 실효성, 소비자의 편의, 할인점 영업 유지 가능성 고려 시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다. <사진=KBS 뉴스 캡처>

 

이웃지자체 참견?

 

또한 업계에서는 휴무일 문제 이외에도, 대형마트가 신규 점포 개설 때 점포 소재지 지자체뿐만 아니라 오픈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지자체간 다툼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신규 점포 주소지의 인접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고 성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돼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통합 개정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5개 유통산업법 개정안 중 4개 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 지자체 간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점포 등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신규 개설 또는 변경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소재지로부터 2㎞ 거리 이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인접 기초지자체장의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업체가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을 막는 강력한 규제이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마트 개설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인들과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협의의 범위를 이전보다 상당히 넓히는 것으로 사실상 신규 점포 출점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 지역에 마트를 개설할 때 이웃 지자체가 참견하고 반대하면 개설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긴인데 솔직히 세수 이익도 없는 이웃 지자체가 순순히 마트 개설을 찬성해줄리 만무하지 않느냐”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업·출점제한 효과?

 

문제는 정부 및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영업·출점 제한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백화점 영업시간 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하루 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줄었다. 2015년 4812만원으로 늘었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전통시장 방문자가 백화점와 대형마트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단법인 ‘e컨슈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광장시장, 광주 양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변 1㎞ 안팎에 대형마트·백화점이 있는지와 영업·휴일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방문자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최대 95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점이 제한된 상황에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도 업계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신규 출점이 곧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것이 유통업계 특성이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출점할 경우 최대 800명, 복합쇼핑몰은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근접출점 제한 등의 영향으로 출점이 줄어든 상황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까지 추진한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규제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유통업계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효율적인 규제만 남발하고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유통시설 내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생의 필요성과 규제 의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규제로 인한 실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상황에 업계를 옥죄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정책방향에는 따르겠지만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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