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형량 가른 논란의 ‘소년법’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보호받는 강력범죄자?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8/30 [17:48]

인천 초등생 살해 형량 가른 논란의 ‘소년법’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보호받는 강력범죄자?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8/30 [17:48]

귀가 중이던 8세 초등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와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지만, 검찰이 주범보다 공범의 형량을 오히려 높게 구형해서 논란이 커졌다. 미성년자 여부가 구형을 가른 것이다. 선고때는 바뀔가능성이 있으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형량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범보다 형량 낮은 주범…만 16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 포함

논란 커지는 소년법…김양 아무리 큰 죄 지어도 20년이 한계

장난 넘어서 강력범되는 소년 범죄…미성년 처벌 강화법 발의

법 악용 청소년 증가…뜨거워지는 ‘강력처벌vs정신교육’ 논란

 

▲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KBS 영상 캡처>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검찰은 지난 8월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동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 박모(18·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에게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박양이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량 가른 ‘나이’

 

검찰은 “김양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박양과 치밀하게 공모, 아동을 유인해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양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인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은 김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은 당초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양과 살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예상됐던 일이다. 김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인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양이 올해 만 17세(2000년생)로 소년법 대상자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최고형은 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면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박양이 만 18세(1998년 12월생)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게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양 측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정신병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김양의 범행이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점으로 미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김양이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시 법정에 나온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김양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를 감형 요인으로 보지 않는 국내 재판부의 분위기에 비춰 보면 김 교수의 진술은 김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재판부가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보다 공범 박양의 구형량이 높은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인천 초등생 살해는 ‘소년법’으로 두 범죄자의 형량이 갈렸다. <사진=SBS 영상 캡처>  

 

논란의 소년법

 

이같은 잔혹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범 박양의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인해 전 국민적 충격을 줬지만, 검거 후에 보인 반성없는 태도도 논란의 한 축이 됐다.

 

재판마다 보여주는 태연자약한 태도는 매번 방청객들의 분노와 야유를 샀으며, 미성년자 및 정신병 이라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형량을 끊임없이 줄이려 시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에 관하여 탄원 동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쓴이는 자신이 수감 생활 도중 집행유예로 풀려나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콧노래를 흥얼대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기미가 없었다”며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첨언했다.

 

공범 박양의 경우에도 자신이 현재 미성년자라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5일 박 양의 변호인은 12월까지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18세인 박 양은 법적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만 12월에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성년인 주범보다 공범이 더 형량을 많이 구형받게한 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소년법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시피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다만 박양의 경우처럼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안흔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판례도 존재한다. 판결 요지는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조직폭력단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자수토록 할 수 있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내란까지도 악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내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내란수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성년자가 천재라 해도 내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관리하고 계획을 직접 지시하는 등등의 일들에 있어서는 인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만한 인맥을 가진 성인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 갖추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바지사장이 되기 십상인데, 이 경우는 당연히 내란수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따라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는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있다.

 

하지만 소년법으로 청소년이 보호가 되느냐에도 이견이 있는데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여 무고한 청소년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으며 게다가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사후 구제도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근래에는 청소년 주도의 강력범죄가 다발하면서 소년법의 처벌강화를 원하는 여론이 많다.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들은 사실 성인범죄자나 다를바없이 냉정하고 주도적으로 강력범죄를 실천할 수 있는데다 소년법의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것.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미한 소년법의 처벌수위를 악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소년법 처벌강화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번 박양의 경우처럼 미성년자를 범죄 실행의 총알받이로 써서 처벌을 회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순간 교사범 확정이고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므로 직접 실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반박이 있지만 문제는 교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는 것이 아닌 그 교사범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단 교사범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도 없으며 근거가 없으니 당연히 조사나 추궁도 불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잡힌 후 스스로 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교사범에게 협박을 당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입을 열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입을 열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미성년자 스스로도 교사범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백을 받아내기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김양의 경우에도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진해서 말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도를 넘은 범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근 10대들의 잘못된 호기심에서 시작된 ‘장난’이 도를 넘어서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 범죄 행위를 마치 장난인 양 치부해버리는 10대들이 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강한 처벌로 단죄하기보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5월엔 중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10대 소녀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아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이 벌어진 곳의 바로 옆 동네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을 안겼다.

 

중학생 A(15)군은 이날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만난 초등생 B(11)군에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라며 가방에서 25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B군의 목 쪽으로 가져갔다. 승강기가 10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10여 초간 위협은 이어졌고, A군은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하자 먼저 나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흉기를 꺼내 겁을 줬지만, 장난이었고 실제로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5일과 학부모 교육 5시간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장난도 호기심이라고 보기엔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7월4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고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 동창의 SNS에 사진에 알몸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군은 최근 초·중학교 동창인 다른 학교 D양의 페이스북 사진을 캡쳐해 인터넷상에서 합성 블로그를 운영하는 E씨에게 쪽지를 보냈다. C군은 E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페이스북을 캡쳐한 D양의 사진 여러 장을 보내주며 ‘알몸과 합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C군은 속옷이 비치는 모습으로 자는 누나를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진을 합성 비용 대신 받아 달라”고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E씨가 D양에게 알리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C군은 D양과의 통화에서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망상하고 상상하려고 했다”며 “진짜 미안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D양의 부모는 이러한 사실이 범죄 행위라고 보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자인 C군 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7월5일 학폭위를 열어 사회봉사 5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자 특별교육 3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의 징계를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인터넷 개인방송도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자주 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장난을 빙자한 범죄까지 생중계되는 것. 심지어 일부에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올 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신맨’이 대표적인 예다. 대신맨이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대신 실행에 옮기는 놀이다.

 

한 유명 유튜버의 동영상에서 시작된 이 놀이는 자학, 묻지 마 폭행 등 범죄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한다. 실제로 한 초등 남학생이 모르는 사람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변기 물을 마시거나 주차된 차를 발로 차는 초등생도 있다.

    

▲ 박양은 ‘소년법’을 적용받기위해 재판진행이 빨리되길 원했다. <사진=채널A 영상 캡처>    

 

처벌 vs 교육

 

이같은 미성년 강력 범죄가 논란이 커지자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상 형량 완화 규정 대신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30일 표창원 국회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 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표 의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와 보호 중심의 기존 소년법 체계는 유지하되, 소년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실제 미성년자들이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한다. 법심리학 전문가는 “실제 아이들도 이 같은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곤 있지만, 이에 따른 타인의 피해를 예상치 못하고 피상적으로 ‘장난으로 그랬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현실에 대한 불만, 가정 불화, 학교생활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심도 있게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인에 대한 논의 없이 강한 처벌로 범죄를 억제하려 한다면, 사회의 혼란만 일으키고 전과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심리학 전문가는 “영국의 경우 한 비행청소년이 소년원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이처럼 우리나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방안으로 잘못에 대한 강한 질책과 처벌보단,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아이들 스스로 잘못을 깊이 깨닫게 하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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