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한 ‘스타킹·속옷’ 팔고 사는 ‘변태카페’ 천태만상

분비물 묻은 속옷 물론 각종 편태행위 만연, ‘충격’

이호상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4:21]

따끈한 ‘스타킹·속옷’ 팔고 사는 ‘변태카페’ 천태만상

분비물 묻은 속옷 물론 각종 편태행위 만연, ‘충격’

이호상 기자 | 입력 : 2017/08/18 [14:21]

“이틀 동안 입고 있던 속옷 팝니다. 한 장에 2만5000원, 하루에 5000원씩 추가됩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어떤 성격의 글인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하지만 ‘중고 속옷’이나 스타킹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돼 왔다. 심지어 사용한 생리대는 물론 대소변까지 거래되고 있다. 여성의 소품이나 체취,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이른바 ‘페티쉬 마니아’가 주된 고객이다.

 


 

여성이 착용했던 속옷 5만 원?…각종 변태 상품 판매해

성도착적 욕망 갖고 있는 성인들 위한 오프라인도 운영

‘VIP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입던 속옷 ‘현장제공’

판매자 상당수가 미성년자 ‘소녀’…처벌 강화 법안 시급

 

▲ 최근 여성의 신던 스타킹, 입던 팬티 등을 파는 변태 사이트가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구글 이미지 검색>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이호상 기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모(여·26) 씨는 지난 3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을 통해 변태카페에 방문했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여성이 입던 속옷과 소변을 판매한다는 글에 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남성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린 것. 

    

속옷이 5만 원

 

여성의 배설물과 속옷을 사는 남성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용돈벌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과 착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게시글에는 남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입던 속옷 기본 3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직거래 가능’ 등의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글을 올리자 이 씨의 예상대로 게시물을 본 남성들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이 씨에게 속옷 등 착용사진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착용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남성들은 이 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을 용기 등에 담아 택배로 남성들에게 배송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사간 남성은 9명. 이 씨는 19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경찰은 이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 등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판매해 19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씨에게 속옷을 구입한 남성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부분 호기심에 속옷 등을 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신던 스타킹을 판매하는 글. <사진=인터넷 캡처>     © 사건의내막

 

언제부터 시작됐나?

 

성인들 세계에서는 페티시가 유행한 지 꽤 오래됐다. 여성의 팬티나 스타킹 하이힐 등에 성도착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일부 성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업소들도 생겨났고 지속적인 호황을 누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한 시간 동안 남성이 자신의 취향대로 여성을 애무하고 때로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삼류 에로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해당 아가씨의 팬티나 스타킹을 별도로 판매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며 마니아급의 몇몇 단골들에겐 소변 등을 별도로 챙겨주는 서비스(?)도 해왔다. 하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았다. 지난 1990년대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에 상륙한 이 같은 문화는 진화를 거듭했다. 

 

그 끝에 최근 ‘중고속옷’ 등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카페나 블로그가 양산됐다.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도 늘었다. ‘소변’이나 ‘침’, ‘생리대’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문제의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을 올린 여성은 자신을 18세, 167㎝에 45㎏이라고 소개했다. 판매하는 물품은 팬티와 브라, 스타킹 등으로 2만~3만원 사이였다. 또 그녀는 기본적으로 이틀 이상 입던 것만 판매하며,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5000원씩 추가된다고 공지했다. 

 

다른 판매자의 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자신을 ‘상크미’라고 소개한 그는 물품 소개 대신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남겼다. 주소를 따라 들어가보니 목 아래가 나온 사진이 내걸려 있었다. 교복으로 보이는 셔츠 사이로 가슴이 훤하게 드러나 있었다. 또 자기소개란을 통해 ‘상크미’는 “가슴은 또래보다 조금 큰 편이고, 음모는 많은 편”이라며 자신의 성적 특성을 노골적으로 어필했다.

 

그녀는 속옷, 스타킹은 물론 타액과 소변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타액의 가격은 150㎖ 에 2만원. 원하는 사탕맛으로 제조해준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소변의 가격은 이보다 저렴한 1만 5000원. 타액이나 소변의 경우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인증사진이나 영상을 동봉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판매자 ‘딸긔’의 판매 목록에는 새로운 것이 눈에 띄었다. ‘스페셜’이 바로 그것. 수소문 끝에 스페셜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스페셜’의 정체는 바로 ‘애액’이었던 것. ‘딸긔’는 자신의 애액 30ml를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주문으로부터 4~5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그녀는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와 대변까지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거래하는 ‘VIP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구매자를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준다는 것.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긔’는 “저랑 한번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못 산다”고 자신했다. 이런 물품을 판매할 때는 소위 ‘인증샷’이라 부르는 사진이 필수적이다. 속옷, 스타킹, 양말 등을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보통 인증샷은 자신의 아이디를 자필로 적은 종이와 함께 착용 물품을 찍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위가 높은 사진을 첨부하거나 동영상을 보내면 더욱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반나체의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찍은 사진을 동봉하거나 속옷을 벗어 포장하는 과정까지 동영상을 찍기도 한다. 여기에 얼굴 일부까지 공개하면 10만 원 이상으로 폭등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진이나 동영상을 손에 넣으려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모델 뺨치는 몸매를 소유한 판매자의 사진은 일부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끌어 경쟁적으로 구입을 할 정도다. 또한 일부 거래자들은 직거래를 통해 즉석에서 벗어주는 속옷이나 스타킹을 들고 스스로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 “체취가 그대로 살아있다”며 노골적인 표현을 써 후기를 남기면 “부럽다”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 보는 이를 경악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에 청소년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카페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면 해당 여자 청소년의 다리 사진과 얼굴의 일부를 가린 사진을 공개해 나름대로 가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프로필을 올려놓기도 한다. 이들의 나이는 주로 16~18세 정도이며 키와 몸무게, 신발사이즈를 공개하고 택배는 물론 직거래도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다. 직거래의 경우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일은 곧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 부산 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여자 회원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대금만 챙긴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김모(17)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팬티·브래지어 등 속옷을 3만~5만원에 매물로 올렸으며 일부 남성들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노려 체액이 묻었다고 광고한 속옷은 최고 10만원까지 가격을 책정했다. 김군은 글을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가는 목소리로 여자인 것처럼 속여 팬티·브래지어·스타킹 등 종류에 따라 3만~20만원씩 총 50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20대 대학생에서 30대 회사원까지 모두 57명이었다. 

 

더 큰 문제는 성매매다. 거래는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특정 장소에서 모델과 손님이 만나서 하고 당연히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다. 키스는 10~15분 정도의 시간에 약 3만 원이 부과된다. 회원이 청소년을 손으로 애무하는 경우 다리와 발, 가슴이 각각 3만 원이며 성기는 4만 원이다. 손이 아닌 입으로 애무할 경우 다리와 발, 가슴이 4만 원이며 성기는 5만 원이다. 단, 삽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두 개의 부위를 동시에 할 때는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변태카페’의 글 목록 <사진=인터넷 캡처>     © 사건의내막

 

수익은 얼마나?

 

판매글에는 무수한 문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수요가 적지 않음을 대변해 주는 셈이다. 입던 속옷들을 판매하는 여성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다. 그러면서도 한 판매자는 “잘 모르긴 해도 샐러리맨들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들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다. 판매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기인 것이 그 이유다. 그녀들에 따르면 이 ‘사업’엔 자본금은 거의 필요 없다. 3000원 짜리 팬티를 사서 며칠만 입고 있다 팔면 수십 배의 돈이 굴러들어온다. 쉽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수입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자신의 체액을 묻힌 속옷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익은 그저 용돈벌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고(제103조),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통신(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것 포함)을 금지하고 있으며(제53조),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인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또 판매행위를 음란하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입던 속옷 자체가 음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3월 적발된 20대 여성의 경우도 중고속옷 등의 판매를 위해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이 같은 세태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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