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제 민주화’ 동력되는 이유

“양극화 치닫던 한국 경제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1:18]

최저임금 인상, ‘경제 민주화’ 동력되는 이유

“양극화 치닫던 한국 경제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21 [11:18]

최저시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폭에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은 내년 아르바이트비용에 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영세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겠다고 말하며 ‘고용시장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부가 강력한 소상공인지원대책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기본소득’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제 민주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내년도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결정…16.4% 인상돼

최저임금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아르바이트생들은 만족…자영업자들은 알바 줄일 걱정

대폭 증가하는 영세업자 지원…양극화 문제 감소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다음해 최저임금이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며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오후 3시부터 8시간여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 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된 액수로 16.8% 인상됐던 2001년 이후 최고 인상폭을 기록이고,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또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157만 3770원에 해당해, 올해와 비교해 22만 1540원 인상된다.

 

이처럼 다음해 최저임금이 16%대 인상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내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다음해 최저시급부터 해마다 15.7%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당장 다음해 최저시급부터 이를 훨씬 초과한 셈이다.

 

이날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결과 15표 대 12표로 노동자위원 측의 제시안이 의결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 각자 1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이번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위원은 시급 8330원을, 경영자위원측은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안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공익위원들의 설득 끝에 최종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을, 경영자위원 측은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을 각각 제시했고, 이 가운데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 의결됐다.

 

표결을 마친 뒤 경영자위원들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최임위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1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진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pixabay>     © 사건의내막

 

영세사업자는?

 

이같은 인상으로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노동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대부분 소상공인이어서 무작정 단속의 칼을 휘두른다고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 6040원 기준) 미준수율은 13.6%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6000명 중 266만3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06만명(12.4%)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15년 280만명(14.6%)으로 뛰었다. 한은은 올해(시급 6470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3만명(1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미준수율은 한층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 경우 미준수율은 크게 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어떤 악의가 있어서 안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주들 대부분이 영세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중은 35.9%인데 반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68.2%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세규모 ▲일용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근로감독은 미비한 상태다. 노동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1278건의 최저임금 미준수를 적발했지만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17건(1.3%)에 불과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곤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준수가 원칙이긴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 최저임금 미준수를 모두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적발이 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서로 간 암묵적 계약을 하는 행위도 이미 현장에서 빈번한 상황이다. 이 역시 불법이지만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을 대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등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관계전문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까지 높인다고 첫 단추를 끼웠지만 영세자영업자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측면이 있다”며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하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을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미준수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바 줄어드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게 결정된 것과 관련,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고용주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7월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75.8%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가운데 73.0%는 “불만”이라고 답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 시기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19년’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으나 고용주는 ‘2024년 이후’라는 응답 비율(35.3%)이 가장 높았다.

 

고용주들을 상대로 내년 사업장 인력 운용 계획을 물어본 결과 '알바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알바생 고용을 어느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또 ‘알바생 고용 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하겠다’(20.2%),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겠다’(9.7%)는 응답도 많았다. 인력 운용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고용주는 전체의 2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원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답변은 ‘주휴 수당 보장’이 전체의 29.3%로 가장 많았고 ▲휴식·식사 시간 보장(27.6%) ▲최저임금 보장(20.4%) ▲임금체불 갈등 축소(11.7%) 등으로 조사됐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을 16.4%(1060원) 인상된 액수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K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양극화 차단기회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영세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예상되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계기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오히려 양극화로 치닫던 한국 경제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대비 16.4% 급격히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12시간여 만인 지난 7월16일 오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발빠른 대응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면서 해마다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던만큼 미리 준비된 수순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이 최종안 제시 직전 수정안까지만 해도 1590원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지만, 정부 측 공익위원의 적극적 중재로 최종안에서는 7500원대로 의견을 모을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폭의 구체적 수준을 사실상 정하다시피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대폭 줄이거나 줄폐업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오자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며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안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한 영세자영업자 보호장치로 도입되지만, 사실상 대선부터 논의됐던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 개념이 일부 현실화된 셈이다.

 

이 외에도 중소자영업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가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관련 조치들이나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복행위로부터 가맹점을 지키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다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확정된만큼 예정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새 정부의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이를 위해 건물주나 프랜차이즈 본부,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적폐 청산 조치가 자연스레 명분을 갖추면서 오히려 새 정부가 강조하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조치가 더 힘을 얻은 셈이다.

 

김 부총리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자들의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한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 감소 방지 및 촉진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 대책으로 성장에 기여 등의 3대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을(乙)들의 연대를 통한 상생전략’을 강조해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일자리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 분담 ▲카드 수수료 인하 ▲반값 가맹수수료 및 반값 임대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포함한 9대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정부 대책과 겹쳐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노동자위원 “승자독식 구조인 원하청·프랜차이즈 구조를 최저임금 인상분도 원청·본사가 연대책임 지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들이 같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 후려치기 등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가 시정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대한 부대비용 등 갑질 논란이 해결되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또 “영세자영업자들을 준 노동자로 보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계자영업자들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도 새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착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또다른 문제점은 전체 노동자의 13.6%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마당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 근로계약 관계가 법망 밖으로 빠져나가는 ‘블랙마켓’ 사업장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자연스레 4대보험과 수당, 혹은 소득세 신고 등도 비정상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적극 단속하는 한편, 법망 밖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저강도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망 확충 방안도 절실해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근로감독관 800명을 충원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을 집중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용주들의 주장을 최소화하도록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강조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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