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원전 대체 가능한 이유

다가온 ‘탈 원전·석탄’…“상용화 시작하면 발전단가 낮아진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0:40]

신재생에너지, 원전 대체 가능한 이유

다가온 ‘탈 원전·석탄’…“상용화 시작하면 발전단가 낮아진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21 [10:40]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및 탈 석탄’ 방침을 공고히 하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그간 기존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로 각광받아오면서도, 비용과 기술발전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에너지에 위험성과 환경파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결국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존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편집자 주>

 


 

 

신규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20%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거래량 매해 큰 폭으로 증가세

전기료 상승 감내 주장?…‘수요관리로 가정 전기료 인상 無’

비용문제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민원…걸림돌 산적해

 

▲ 문재인정부에서 ‘탈 원전·석탄’의지를 밝히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본격 시작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는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사용후핵연료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위상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원전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한다.

 

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이해와 비용, 중장기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석탄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지만,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전기요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원자력계는 아직 원전보다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과 원전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탈원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이와더불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개를 2022년까지 폐쇄하며,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한다.

 

195개 당사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비롯해 2018년 에너지세제개편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2020년까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파리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을 감축하기로 한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래 환경이 달려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사건의내막

 

가격 인상폭?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시민들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료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지난 7월19일 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발전비용이 급증해 전기료도 자연스레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9.6%인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2029년까지 41.6%로 크게 줄이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4.8%에서 20%까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율을 22.4%에서 38.4%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발전비용은 2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비용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면, 지난해 가정용 1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385㎾h)을 기준으로 한 월 전기요금 6만2550원은 7만5060원으로 상승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가구당 연간 15만원 정도의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18% 수준으로 낮추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LNG의 비율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폐쇄는 물론이고, 아직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로 여부도 ‘탈원전 로드맵’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19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것을 신호탄으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원전들도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명연장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모두 11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정은 물론, 재계 등도 발전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탈원전 시대’에 돌입한 독일은 전기료 인상 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하지만,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전기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기요금이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원전 대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얻게 되는데, 13년에 걸쳐 25% 가량의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산업용 전기 중 경부하 요금제를 재편하는 등 수요관리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정용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전보다 세제 혜택을 덜 받고, 아직 사업 시작 단계라 설비 등 투자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발전단가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원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문제

 

‘탈 원전·석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역주민과 마찰 등으로 정작 사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어 논란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에너지정책 대전환 구상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비율도 80% 수준으로 늘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믹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원전 설비용량(22GW)의 두 배가 넘는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 보급 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2GW나 많은 3.7GW 규모의 설비를 매년 추가 보급해야 달성 가능하다.

 

지난 7월27일 공정률 약 30%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잠정 건설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한다면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을 불허하거나, 사업자들 역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인·허가 규제와 각종 민원으로 인해 실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발전업체 한 임원은 “불필요한 민원이 많고 지자체마다 규제도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곳에선 사업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육지보다는 저수지나 댐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부지 확보, 주민 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를 설명하는 뉴스화면. <사진=MBC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늘어나는 발전소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6일 전력거래소가 발간한 ‘2016년도 전력시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거래량은 1935만3000㎿h로 전년도(1762만7000㎿h)보다 9.8%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을 에너지원 별로 보면, 부생가스의 비중이 가장 많은 47.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수력에너지(14.2%), 태양에너지(9.8%), 풍력에너지(8.6%), 연료전지(5.8%), 바이오 기타(4.6%)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년과 견줘 전력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석탄가스화발전(IGCC)로, 지난해 처음으로 충남 태안에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급증했다. 2015년 2641㎿h에서 2016년 29만8468㎿h로 113배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우드펠릿을 사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1.8배 증가하며 88만2786㎿h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드펠릿을 사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년 총 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우드펠릿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화력발전기에 저장설비와 이송장치를 설치하고 원래 연료인 석탄과 폐목재를 섞어서 때면 신재생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우드펠릿은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해 생산한 작은 원통 모양의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드펠릿이 석탄보다 대기환경 유해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전력량 중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5월 발의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우드펠릿의 경우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에서 나온 재생에너지원도 아니고, 환경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연료를 수입까지 해가며 사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상에서의 활용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시민들의 일상 역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조성한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형태가 현실에서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공용부문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조명을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LED로 교체했다.

 

또한 도서관 벽면에 전기 절감량을 표시하고, 카페 전력을 태양광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절전형 멀티탭, LED 전구, 소형 태양광발전기 등을 판매하는 ‘에너지슈퍼마켓’ 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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