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입 면세점 게이트, 재계 흔들리는 이유

패닉 빠진 유통업계…“가뜩이나 사드때문에 힘든데”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4:46]

박근혜 개입 면세점 게이트, 재계 흔들리는 이유

패닉 빠진 유통업계…“가뜩이나 사드때문에 힘든데”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14 [14:46]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을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리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특혜로 선정된 기업은 어떻게 처리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만큼,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면세점 특혜’ 사실로…두 번이나 부당 탈락 피해 롯데

관세청 점수조작에 청와대 개입…‘면세점 게이트’ 비화

사드 엎친데 ‘특허비리’ 덮쳐…면세점 구조조정 신호탄

신고제 등 입찰제도 개선 요구…수수료율 문제도 제기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예고돼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사드 보복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업계 1위 롯데 면세점은 부당한 점수로 두 번이나 탈락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 사건의내막

 

면세점 특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 심사에서 사업자에 선정됐어야 할 롯데는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5년 7월 ‘1차 면세점 대전’ 당시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와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사인 HDC신라(HDC신라면세점)가 특허권 2장(대기업 기준)을 거머쥐었다.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내놓는 것이어서 면세점 사업을 두고 대기업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특허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청 발표가 있기도 전에 주식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직원이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련 종목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미 결과가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짙었다.

 

관세청은 1차 선정 당시 3개 항목 점수를 한화에 유리하게 해 롯데를 탈락시켰다. 먼저 업체들의 ‘매장 면적’과 ‘공용 면적’을 구분해 점수를 매겨야 했지만, 한화의 경우에만 매장 면적에 공용 면적을 포함시켜 점수를 높게 줬다. 또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면서 ‘보세 구역 운영인 점수’(89.5점)와 ‘수출입 업체 점수’(97.9점)를 93.7점을 줘야 하는데도, 이 중 높은 ‘수출입 업체 점수’만 반영했다.

 

이 같은 조작은 업체가 제출한 정보와 채점 결과를 공개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관세청은 ‘비공개’로 이를 숨겼다. 감사원은 “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가 271점 차이(1만점 만점 기준)로 선정되지만, 실제로는 한화가 159점 차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차 대전으로 불렸던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으면서 충격파가 더 컸었다. 당시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는 면세업뿐 아니라 유통 경험이 전무한 두산그룹(두타면세점)에 돌아갔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에 넘어갔다.

 

관세청은 2차 선정 때도 2개 항목 점수를 조작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공고해 놓고, 2년간 실적만 평가해 롯데에 120점 적게 줬다. 이 때문에 롯데는 104.5점 차이로 두산에 뒤졌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문을 연 면세점으로 롯데 소공점, 신라 장충점 다음으로 매출 규모가 큰 매장이었다. 이 때문에 평가에서 롯데의 면세점 운영 능력보다는 당시 논란이 됐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의 변수가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롯데는 3차 대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재승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독대(지난해 3월)가 이뤄지기도 전인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업계는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 수뇌부가 기업의 로비를 받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청와대 등 정치 세력이 지시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2016년 계획에 없던 서울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2년마다 발급하기로 한 신규 사업권을 1년도 안 돼 또 내주기로 한 것이다.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관세청 등은 추가 면세점 선정은 2년마다 검토·발표하기로 했지만 그해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도 신규 사업권을 발급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19대 국회 임기 내(2016년 5월)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제수석실의 비서관은 곧바로 기재부에 이를 지시했고, 관세청은 2016년 4월 서울 면세점 사업권 4개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허 심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차 심사의 경우 기업별 총점을 공개했지만 2차 심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심사 당시 특허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없어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밀실 심사’ 논란이 거세지자 3차에서는 특허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총점과 세부 점수를 공개했다. 전체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탈락한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역시 심사 때마다 오락가락이었다.

    

‘게이트’ 번지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면세점 비리'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던 관세청 관계자는 물론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와대 간부와 정권 실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11일 최순실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관련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의혹의 핵심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씨 등 전 정권 인사들의 관여 여부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돌려보내거나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했는데, 최씨가 천 청장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천 청장이 관세청장 임명 전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만나 ‘비밀 면접’을 봤고, 취임 직후 최순실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천 청장 임명 및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과정을 도와준 청와대 관계자나 다른 정권 실세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그간 면세점 허가를 둘러싸고 전 정부와 대기업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2015년 당시 정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한화 등에는 특혜를 주고,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에 미온적이었던 롯데에는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국회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대가성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의뢰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상 밖의 노골적이고 심각한 부당 행위가 드러나서 감사관들도 놀랐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롯데가 2016년 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앞서 롯데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잇따라 탈락하게 된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면세점 특혜 비리’에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뉴스 갈무리>     © 사건의내막

 

혼돈 빠진 업계

 

이처럼 검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로 면세점업계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면세업계 매출의 80%에 육박했던 중국인 관광객(유커) 비중이 크게 줄어 면세점들은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면세점 업계에는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가 이번 사태로 인해 특허 취소 등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우선 감사원 발표에서 최대 피해자로 밝혀진 롯데면세점은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한 관계자는 “조작된 결과 때문에 약 6개월 동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월 평균 매출액 600억원으로 계산한 매출 손실 3600억원을 비롯해 점포 유지비, 매장 관리 직원 유급휴직비, 재고관리 비용 등을 합치면 눈에 보이는 손실액만 최소 44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 타격, 인근지역 집객효과 저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따지면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선 지난 2015년 1차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화면세점 측은 “면세점 선정 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두산타워면세점 역시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발표라서 입장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면세점 시장은 급격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와 곧바로 이어질 검찰 수사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 선정된 한화, 두산, 롯데타워, 현대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등 5곳 모두의 특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는 다시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존 업체를 독과점으로 규정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은 전 정권하에서 특혜로 면세점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한화 갤러리아 홈페이지 캡쳐>     © 사건의내막

 

재발 방지 대책

 

결국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내주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입찰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면세점 사업권을 남발하며 특허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한 전 정부의 조치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올해 롯데 코엑스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예정됐다. 12월31일 특허권이 만료되는 코엑스점은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권 입지의 면세점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깜깜이 특허심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질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면세점 사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입찰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요건, 평가 기준의 법률 규정 등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관세청의 부당 심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법령 개정 이후 면세점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감사원 조사결과를 통해 특허제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면세점 사업자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권을 쥐고 있는 관세청이 심사까지 편파적으로 진행한 만큼 제도 자체를 바꿔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제는 관세청이 특허를 나눠주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불공정 심사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제 도입에 대한 요구는 관세청이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면서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 여론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면세점이 운영되면 소비자에게도 득이 된다. 경쟁 과정에서 면세점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인프라 투자와 가격 할인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경쟁에 뒤처진 업체는 자연스레 도태되는 구조여서 면세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점 사업을 나눠먹기 할 수 있는 허가권으로 여기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면세점 사업권 남발에 편승해 슬그머니 특허수수료율을 올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신고제 도입에 따른 해외 면세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정책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 납입자본금이 자국 주주에게 귀속된 업체(51% 이상)만 면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한 면세 특허권 수수료율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매출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준은 매출 2000억원 이하, 2000억원~1조원, 1조원 초과로 나눠 각각 0.1%, 0.5%,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들의 영업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더 받아내려 한 조치였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상향 조정된 요율을 감당할 만한 업체가 많지는 않다. 올해 시내면세점 신규 개장을 앞둔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 업체들이 영업 개시 시점을 늦춰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한 것도 수수료 폭탄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꼼수에 가까운 시행규칙 개정이 수수료 체계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관광객 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정책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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