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꽃뱀들에게 고통받는 남성들의 사연

“아저씨, 미성년자와 밤 지낸 대가 내놓으시죠~”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7/14 [13:42]

섹스 꽃뱀들에게 고통받는 남성들의 사연

“아저씨, 미성년자와 밤 지낸 대가 내놓으시죠~”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7/14 [13:42]

성매매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가운데,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잠자리를 했던 미성년자나 꽃뱀 여성들에게까지 협박을 받으며 돈을 갈취당하고 있다. 성매매라는 범죄가 협박과 갈취라는 ‘2차 범죄’를 낳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협박받는 남자들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심지어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남성의 경우 패닉 상태에까지 빠진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심할 경우 사채까지 끌어다 써가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고백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특히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네티즌은 이들을 위해 객관적인 법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자신의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남자들의 심정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언들이 오가고 있는지를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미성년자·꽃뱀여성과 잠자리 그후 협박 시달려 사채 끌어쓰고

발칙소녀 30대 직장인과 원조교제…남친과 짜고 300만원 요구

“그날 밤 사진 확 뿌려봐?” 10대커플 협박 발목 잡혀 자살충동

술집에서 만난 여인 유부남과 성관계 맺은 뒤 꽃뱀本色 돈요구

 

▲ 원조교제 스토리가 등장하는 영화 ‘사마리아’ 한 장면.     © 사건의내막

 

[사건의 내막=김범준 기자] 직장남성 최모(38)씨는 최근 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박씨는 ‘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남자친구에게 돈 3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 최씨는 이 문제가 돈만 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오였다. 물론 처음에 300만원을 주자 ‘미성년자 일당’은 잠잠했다. 그러나 그 잠잠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에 가슴 철렁~

 

한 달 이후 이들은 다시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300만원의 입금을 요구했다. 아직 당시의 ‘잠자리 사진’이 있으니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최씨는 현재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의 미래까지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최씨에게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 다니다가는 언제까지 돈을 뜯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면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박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사실 나는 이제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다. 원조교제라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물론 성매매를 한 것 자체는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미성년자를 골라서 한 건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살아오면서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아보지 못한 나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도 가슴이 뛰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한다. 

 

내가 신고를 하나 그 녀석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나 이래저래 처벌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아내에게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까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앞으로 아내와 살아갈 생각이 까마득하다. 때로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

    

꽃뱀 여인 집요한 협박

 

또 다른 남성인 이모(45)씨는 얼마 전까지 ‘꽃뱀’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 그녀에게 뜯긴 돈만 해도 거의 1000만원에 가깝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정도의 돈으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꽃뱀인 주모 여인을 만난 것은 한 술집에서였다. 그냥 바(Bar)랑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녀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길래 주인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사이에 몇 번 가게 되고 친해져서 결국에는 밤에 문을 닫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 그녀는 없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상해서 주인이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 아닌가. 

 

알고 봤더니 주 여인은 주인이 한 달간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가게를 맡긴 친구의 친구였고, 그리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진짜 사고는 며칠 뒤부터 시작됐다.”

 

주 여인으로부터 집요한 ‘돈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모씨 역시 유부남이었기에 그녀의 그러한 요구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애초에 이씨가 그녀와 안심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도 그녀가 가게 주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신이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녀는 그 가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아예 작심하고 ‘꽃뱀’ 짓거리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수시로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찾아가겠다” “학교에 가서 당신 아이들을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물론 주씨는 이씨의 집도 알지 못하고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씨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많은 공포심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 성매매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가운데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 사건의내막

 

유부남들의 피해

 

결국 이씨는 몇 번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그녀에게 두 번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네줬고 그 뒤로는 상황이 잠잠해졌다. 이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가 가게 주인이라고 너무 쉽게 믿어 버린 내가 잘못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자신이 ‘꽃뱀’이라고 이마에 쓰고 다니는 여자가 어디 있는가. 거기다가 그녀는 그 일이 상당히 익숙한 듯 거침없이 돈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나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지만 그런 식의 협박에는 익숙하지 않다.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돈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내 인생에 참으로 치욕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자신의 성매매 혹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해 협박을 받는 남성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법지식에 해박한 네티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한 유흥전문 사이트에서 활약하는 ‘얼××’이라는 네티즌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는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협박과 갈취’에 대해서 당당하게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상의 글을 통해 “꽃뱀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이라는 문구를 증거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 형법 제52조(자수, 자복)에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성매매 피하기 법률조언

 

따라서 ‘얼××’은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는 하되 형사 공판에 회부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순간의 두려움에 협박 당사자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과감하게 신고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차라리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조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글을 통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 관계자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일단 자수를 하는 것도 감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이러한 법률적 조언에 대해서 일반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 졸이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 법률적 조언을 해준다면 정말이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 글을 읽다 보면 경찰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네티즌 UIT ×××)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상의 법률적 조언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한 개인의 법지식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반면, 성매매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규정을 알아간다는 것은 범죄 불감증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에 대한 법지식이 일종의 ‘양날의 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와 그로 인한 2차 범죄인 협박과 갈취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성매매와 함께 발생하는 협박·갈취 범죄 역시 앞으로도 ‘여전히’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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