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언니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지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6/08/23 [13:33]

박근령, 언니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지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6/08/23 [13:33]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한달 전쯤 박근혜 대통령(64)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근령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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