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부장검사, 3년 간 변호사 개업금지
초임 검사 자살로 내몰은 ‘폭언·폭행’으로 해임 확정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08/19 [16:36]
▲ 법무부가 자살한 초임 검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김대현 부장검사를 최종 해임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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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임 검사를 자살로 몰랐던 김대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 해임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19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는 지난 5월 직속 후배였던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33·연수원 41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에 공개됐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 등도 감찰읕 통해 확인됐다.
이날 징계위는 당초 지난 8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앞서 열린 징계위에선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임됐었다.
한편,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의 4분의 1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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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검사 |
16/08/19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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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검사 니 싸가지 없는 인격땜에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
3년간 변호가 개업 못하는게 먼 대수냐... 너도 자살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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