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들’ 보면 떠오르는 3대 실화사건

정치권-재계-언론-검찰의 유착관계 의혹 폭로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6:05]

‘내부자들’ 보면 떠오르는 3대 실화사건

정치권-재계-언론-검찰의 유착관계 의혹 폭로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12/01 [16:05]

  

▲ <사진=내부자들 스틸컷>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건의내막

   

[사건의내막=이동림 기자]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연일 흥행 몰이 중이다. 이 영화는 현재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최단기간 관객 4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우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내부자들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들인 정치인, 기업총수, 언론인, 깡패까지 모두 등장시키며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작품이다. 우민호 감독은 “극 중 내용은 허구”라고 밝혔지만 영화 속 스토리는 현실 속 실제 사건들과 너무나 닮아있다. 실제로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묘하게 떠오르는 실화사건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다. 2013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2008년 말 촬영된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을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고, 10여 명의 남녀가 혼음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동영상 속의 남성으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동영상의 음성 분석 판독이 불가능해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이에 대해 숭실대 소리공학과 배명진 교수는 당시 ‘추석 60분’에 출연해 “동영상 속 남성의 음성과 김 전 차관의 연설 당시 목소리를 분석 대조한 결과 95%의 유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90%가 넘으면 그 사람이 맞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게 배 교수의 주장이었다.

 

이후 성접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은 성폭행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한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여성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도 이를 기각시키면서 사건은 수많은 의혹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접대 파문을 일으켰던 ‘장자연 리스트’다. 2009년 3월, 탤런트 장자연씨는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며 기업인, 광고주, 언론사 간부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작성하고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리스트 속 1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채 성접대와 관련 없는 혐의를 적용해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드라마 PD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증언 확보가 불가능하고, 장자연 리스트가 추상적 문구로 작성돼 수사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 번재 사건은 박근혜 정권 최대 정치 스캔들인 ‘성완종 리스트’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치인들의 명단과 관련 녹취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명단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허태열 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최대 거물들이 줄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는 “만약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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