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사택 경매 소송사기 논란 재조명
의정부 ‘달마사’ 사찰 경매 이어 주지스님 개인 사택 경매에 시끌 시끌
추광규 기자(신문고 뉴스)
| 입력 : 2015/11/13 [17:21]
| ▲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추광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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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남매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측과 결탁해 사기변론으로 의뢰인을 패소시켰다면서 즉시 구속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명의만 달마사...소송 사기 통해 승소한 후 강제경매신청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지난 6일(금)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 시내의 한 도심사찰 분규와 관련 전 소속 신도들이 소송사기를 펼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A씨 남매는 의정부동의 한 주택이 명의만 달마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지스님의 개인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사기를 통해 승소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A씨는 지난 2007년경 몸이 안 좋던 상황에서 달마사 현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면서, “이후 A씨는 당시 15년 동안 산속에서 도를 닦고 있던 주지 스님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산에서 내려와 도심포교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A씨는 2007년경 사찰을 연 후 5년 가까이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지 스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09년 10월경 주지 스님에게 재개발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안해 또 하나의 사찰을 매입하게 되었다”면서, “주지 스님은 신도들에게 보시를 받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잔금을 치렀다.”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주지 스님은 새로 매입한 B사찰을 꾸미는데 추가로 수억 원이 소요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재정을 맡은 A씨는 한 푼도 안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당이 완성된 후 A씨는 2012년경 신도들과의 갈등으로 사찰을 떠났다”면서, “이후 주지 스님에게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어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절에 나오지 않던 남편과 동생도 합세해 사찰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 등 집단으로 공갈 협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주지 스님은 이 같은 협박성 요구에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돈은 B사찰 매입 당시 A씨가 동생 집을 매도해 1억 원을 시주하는 대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아달라고 하면서 내놓았던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사찰에 거주하던 A씨의 시어머니가 퇴거 해준다면 1억 원 정도는 보증금 명목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이어 “하지만 주지 스님이 이 같이 제안 했음에도 A씨는 B사찰 매입시 7,500만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다며 계속해서 강변했다”면서, “이에 견디다 못한 주지 스님은 그 동안의 정리를 생각해 요구 금액에 대해 설정이나 공증을 해줄 것이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려고 준비하다 보니 B사찰이 달마사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달마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종무회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종무회의에서는 A씨가 관리하던 통장을 확인해 정산을 해본 후 변제 해주자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A씨에게 통장을 모두 제시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통장을 가져오는 대신 곧 바로 2013년 5월 경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소송과정에서 주지 스님은 A씨 측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불리하게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A측은 이 같은 내용을 녹음한 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한 후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가 '화해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인 주지 스님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와 관련 “법원이 보낸 화해조정결정을 달마사 종무국장 이 모 씨가 받은 후 A씨 로 부터 교사 받고 주지스님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결국 판결로 가게 되면서 위와 같은 조작된 입증자료 때문에 주지 스님이 패소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그 결과 경매에 넘겨진 B사찰을 A씨 측이 헐값에 경락받아 차지하게 되었다”면서, “주지 스님을 대리해 소송업무를 관리해주던 종무국장 이 모 씨가 배신하고 사기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주지 스님이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후 “만약 지난해 4월,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였다면 지금과 같이 4억5천여만 원씩이나 투자된 B사찰은 경매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A씨는 이 사건 사찰을 헐값에 경락받을 목적으로 종무국장 이 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A씨의 2008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의 통장 내역을 제시하면서 “사찰 재정을 맡았던 A씨는 이 기간 동안 신도 헌금등 1억 7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어 “A씨 등은 주지 스님을 속여서 받은 사찰 토지구입 및 공사비 내역서를 가지고 승소한 후, 경매신청으로 헐값에 경락을 받았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연 이자를 포함해 2,000여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주지 스님 소유 빌라를 경매신청 하였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계속해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위 달마사로 되어 있으나,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증여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주지 스님 개인 소유”라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마지막으로 “A씨는 이처럼 위 부동산이 주지 스님 개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명의신탁된 것 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의정부경찰서는 A씨 남매의 소송사기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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