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정대택씨 억장 무너지는 사연

“누명 벗으려 12년 분투”…항소심 뒤집힐까?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13:23]

억울한 옥살이 정대택씨 억장 무너지는 사연

“누명 벗으려 12년 분투”…항소심 뒤집힐까?

취재/추광규(인터넷신문고 기자) | 입력 : 2015/06/22 [13:23]
‘53억 이익금’ 배분 정한 약정서 둘러싸고 4인이 12년째 진실게임
그중 1인 “누명 씌웠다” 양심고백…검찰 되레 무고죄로 다시 기소
검찰 전·현직 고위인사 2명 연루되고 법원 고위직 다수 연루된 사건

▲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다시 기소된 정대택씨.     ©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징역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정대택씨는 2003년 4월경, A씨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10억100만원을 2003년 6월24일 투자를 받아, 약 5개월 만인 2003년 11월28일 현금 53억1000만원과 추심채권 약 120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한편 A씨는 법정 증언을 통해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권이 무엇인지도 정대택을 통해서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투자는 전적으로 정대택씨가 주도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증언인 것.
 
누명을 씌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자신이 돈을 받고 위증했다고 털어놓았다면 누명을 쓴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진실을 고백하자 이를 근거로 정대택(66)씨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또다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고죄 사건에서 지난 2012년 1월18일 1심에서 검사는 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건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점 외에도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전·현직 고위급 인사만 2명이 연루되어 있고 법원 고위직 또한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씨는 사건의 진실이 이들 법조계 인사들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 시작 5년여 만인 오는 7월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2003년 시작된 진실게임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작과 그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허위증언’ 자수해도 검찰은 무혐의
관심이 가는 이 사건은 2003년 7월29일 네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53억원에 달하는 이익금 배분을 정한 한 장의 약정서를 둘러싼 진실게임이다.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정대택씨와 A (여·69)씨, A씨의 지인 B(남·78)씨와 정씨의 중학교 동창생인 법무사 백윤복씨로 그는 이날 약정서를 작성했다. 한편 법무사 백씨는 2012년 3월경 64세로 사망했다.
이 같은 이들의 관계에서 B씨는 A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법무사 백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약정서 작성 다음해인 지난 2004년경부터 약정서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백씨는 법정증언 등을 통해 약정서는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백씨의 이 같은 증언 때문에 법원은 2006년 3월30일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후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백씨의 진술과 증언에 따르면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약정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면서, A씨와 정대택씨 사이에는 근저당권부 채권 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정대택씨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의 배후에는 A씨와 관련 있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백씨의 증언은 허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구속된 정씨는 2008년 가석방 출소한 후 자신의 억울함을 본격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백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법무사 백씨는 정씨와 A씨가 약정서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할 당시 자신의 증언은 A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과 서울 송파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받고서 허위로 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법무사 백씨는 말기암에 시달리면서도 2011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정대택과 A씨는 동업자이고 △A씨의 요구로 동업약정서 직접 작성 △A씨는 정대택이 구속되면 이익금의 50%인 13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공증하기도 했다. 
법무사 백씨의 이 같은 자백에 힘입어 정대택씨는 A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사 백씨는 이와 함께 검찰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의정부지검에 모해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자수한 것. 하지만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후 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범인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처벌해달라며 자수했지만 시효가 1년여가 남아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했다.

▲ 2004년 4월과 10월 하나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1만8880달러. 이 돈은 A씨 측에서 미국에 가 있는 검찰 고위직 부인 앞으로 송금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은 법무사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A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정대택씨에 대해 무고죄로 인지한 후 2010년 9월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자수한 백윤복의 진술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검찰은 정씨를 2010년 10월15일 무고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했지만 법원은 2012년 1월18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정대택 쌍방은 이 같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2년 2월3일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에서 지난 3년 4개월여 동안 정대택씨는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250건의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법피해자 단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관청피해자모임’은 최근 3800명 회원 일동 명의로 동부지방법원 형사2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탄원서에서 “저희들은 2011년 1월19일 귀원 제9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제1심 심리시작 하는 기일부터 2012년 1월18일 선고일까지 8회, 2012년 5월29일 항소심 1회차부터 2015년 5월14일 변론종결 공판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회 15~20명의 회원이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이어 “1심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에게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검찰에서 해결했어야지’라고 하신 말씀도, 검찰 측 증인 피해자 A씨에게 증인선서를 하라고 명령해도 ‘위증죄로 고소당할까봐 두렵다’고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며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계속해서 “전 법무사라는 증인 백윤복은 말기암 투병생활을 하며 ‘돈에 눈이 어두워 A씨에게 돈을 받고 피고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웠노라’고 자백하는 장면도 목격했으며, 피고인이 ‘A씨의 돈 10억원을 투자받아 5개월 만에 53억원의 이익금을 낸 것이 죄가 되냐고 억울해하며 절규하는 10여 분간의 최후진술’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공판 첫 기일에 김재호 재판장의 재심(2011재노2호)과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재판권을 행사한 현장도 목격했고, 김환수 재판장의 ‘A여인과 B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았고, 백윤복이 돈 받고 위증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음에도 긴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증거를 모두 신청하세요’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희망을 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밝혀 99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들이 약 5년 동안 위 사건의 공판에 약 300명이 참석하며 얻은 결론은 위 사건의 피고인 정대택에게 유죄로 인정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며, 피고인 정대택은 죄가 없으며 죄인이 아니며 누구도 피고인 정대택에게 유죄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함께 “이제 피고인 정대택에게 무죄를 선고하시어 법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천주교 신부인 피고인 정대택의 아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만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며칠을 더 사실지 모를 93세의 노모에게 마지막 효도할 수 있게 해주길 관청피해자모임 3800명의 정성을 담아 간곡하게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미나 19/10/06 [18:05] 수정 삭제
  지금 터뜨렸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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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19/11/12 [23:53] 수정 삭제
  세상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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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19/11/18 [03:22] 수정 삭제
  윤석열이 조지면 그 꼬봉놈들 줄줄이 구속돤 듯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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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19/11/18 [03:28] 수정 삭제
  윤석열 이놈은 무기징역도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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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20/02/16 [02:47] 수정 삭제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만들어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느 무기수 억울한 옥살이로 죽어가면서 울부짖던 소리 검찰은 외면하고 잇다 https://youtu.be/kTu4fmvU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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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는 왕비 20/02/16 [03:32] 수정 삭제
  이런건 공중파 뉴스에서 다뤄줘야하는데ᆢ 못된짓 한 판검사들 과녁에 세워놓으면 내가 심장에 화살을 꽂아줄수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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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작 20/02/18 [03:45] 수정 삭제
  겪어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검찰과 법원이더라. 영원히 저승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형법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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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20/03/16 [20:03] 수정 삭제
  정의가 살아있음을 곧 알게 될것이다 공수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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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0/03/16 [22:25] 수정 삭제
  죄없는 사람을 성가시게 한다고 옥에 가두면 그게 무슨 국가기관 입니까...그동안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에 있었죠. 그래도 검찰때문에 억울한분들 힘내세요 희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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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무 20/03/19 [08:47] 수정 삭제
  이래서 공수처 만들어야되요 윤총장 장모 최씨 사문서위조 기소부터 해야지 검찰이 안하고 넘어가면 조국이 대통령하게된다. 검찰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어 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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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11:42] 수정 삭제
  서울동부지검은 법무사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A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정대택씨에 대해 무고죄로 인지한 후 2010년 9월경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자수한 백윤복의 진술에 대해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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