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착복한 나눔의집 비리 강력히 처벌해야”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이 사익을 챙기고 할머니를 학대까지 했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1:47]

양건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착복한 나눔의집 비리 강력히 처벌해야”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이 사익을 챙기고 할머니를 학대까지 했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

문홍철 기자 | 입력 : 2020/08/14 [11:47]

▲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착복한 나눔의집 비리 강력히 처벌해야”를 밝혔다.

 

양건모 대변인은 “일본군에 의한 성 피해자(위안부)들의 거주 및 복지를 위해 1992년 설립된 조계종 산하 '나눔의 집'이 후원회비 88억 원 중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2억만 사용했고, 나머지 86억은 단체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경기도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양 대변인은 “얼마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위안부 사건이 뇌리에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이 사익을 챙기고 할머니를 학대까지 했다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양 대변인은 “사기를 쳐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일본군에 성피해를 당한 할머니들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를 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대변인은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한국민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려면 우리가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건모 대변인은 “곧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자주독립국이란 말이 왜 부끄럽게 다가오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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