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이재명 지사가 자행한 사건전모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관련”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8:21]

전희경, “이재명 지사가 자행한 사건전모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관련”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9/06 [18:21]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관련”해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대변인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이 지사가 자행한 사건의 전모는 아직 반도 채 드러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 대변인은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이 지사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온 국민의 눈이 쏠려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이 아직 굳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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