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두, “국토부,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 즉각 조사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시행 음주운전 자체 엄격 금지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0:18]

김재두, “국토부,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 즉각 조사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시행 음주운전 자체 엄격 금지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7/09 [10:18]

▲ 대한항공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국토부,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 즉각 조사하라”고 밝혔다.


김재두 대변인은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제지하고 음주 요구를 문제 삼은 사무장만 되레 강등 조치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대한항공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제 정신 줄을 놓았나”라면서 “조 회장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날을 세우며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더욱이 대한항공은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또한 김 대변인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는 비행 중 음주 착안, 음주 시도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제는 땅에서 조차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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