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페이백’ 주의보

“한달 뒤 현금지급…감언이설 속지 마세요!”

취재/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8/11 [10:18]

휴대전화 ‘페이백’ 주의보

“한달 뒤 현금지급…감언이설 속지 마세요!”

취재/김현일 기자 | 입력 : 2014/08/11 [10:18]

현실성 없는 보조금 단속 강화로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Pay Back)’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이 작년 대비 4~5배가량 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200건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페이백이 불법적인 관행이어서 피해를 보고도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치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
페이백은 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법정 보조금 27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상으로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처럼 꾸민 뒤 1~3개월 뒤 추가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불법 보조금이다.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대신 할부원금 자체를 한 달 뒤 전산상으로 조정해 주는 ‘전산수납’ 역시 페이백의 또 다른 형태다.
7월2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216건에 달했다. 하루에 한 건은 페이백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400여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76건에 이어 2013년 98건에 비하면 4~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말 바꾸기 98건(45.3%) △온오프라인 대리점 폐업 67건(31.0%)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이다. 접수된 제보건의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이었다.
페이백으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단말기 값 40만원에다 불필요한 비싼 요금제 3개월 유지 및 부가서비스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10만원가량(69요금제에서 39요금제 적용, 부가서비스 3개월분 해지 기준)도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23대란, 211대란 등 올 초 통신3사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을 때도 페이백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이처럼 페이백 피해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대리점들이 고의로 페이백을 약속한 뒤 폐업처리로 먹튀를 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판매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전부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보니 대량 피해가 아닌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계약 즉시 적용받아 가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흐른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14일 이내 계약해지’ 등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7월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오는 10월부터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지만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pen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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