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박진성 시인 관련 보도 ‘정정합니다’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9/05/02 [10:22]

[정정보도문] 박진성 시인 관련 보도 ‘정정합니다’

사건의내막 | 입력 : 2019/05/02 [10:22]

 

(주) 펜 그리고 자유가 발행하는 본지(사건의 내막)는 지난 2016년 10월21일자 “박범신-박진성 등, 성추행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진성 시인은 법무법인 ‘조율’ 명의로 본지에 발송한 지난 4월25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로 의혹을 보도했던 H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7.18. 박진성 시인에게 제기되었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해 허위라는 판단과 함께 H일보와 소속기자 H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박진성 시인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504355)”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2018.12.19. 항소심에서 정정보도에 관하여는 1심판결의 주문대로 이행하고. 손해배상금에 관련해서는 H일보사와 H 기자가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금 29.9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H일보는 2019.1.30. 위 조정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본지의 박진성 시인 관련 보도에 대해, 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성 시인에게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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