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피난통로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해 베란다로 대피중 유독성 연기에 의해 안타갑게 목숨

박연파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7:10]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피난통로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해 베란다로 대피중 유독성 연기에 의해 안타갑게 목숨

박연파 기자 | 입력 : 2019/03/19 [17:10]

지금부터 3년전인 2016년 2월19일 새벽 5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잠을자던 가장의 신속한 대처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해 베란다로 대피중 유독성 연기에 의해 안타갑게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다. 두께 1cm의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이후 2005년부터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하향식 피난구는 2008년에 추가됐다.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곳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줄 모르고 선반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가전기구를 놓아 유사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동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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