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행위 가장 많은 홈쇼핑은? CJ오쇼핑 93건!

방송내용 486건 심의 대상…롯데홈쇼핑 75건, GS홈쇼핑 72건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0:55]

기만행위 가장 많은 홈쇼핑은? CJ오쇼핑 93건!

방송내용 486건 심의 대상…롯데홈쇼핑 75건, GS홈쇼핑 72건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10:55]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쇼호스트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일삼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월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방송 내용 중 486건을 심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심의에 오른 주요 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행위가 절반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 75건, GS홈쇼핑 72건 순이었다.

 

▲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쇼호스트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일삼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홈쇼핑 방송사업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에버셀 차움 셀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상품 판매방송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장품에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전체회의 상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화장품을 의료용 진열대에 진열한 채 진행자가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 판매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의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과, 의사가 판매제품을 추천·연구·개발했다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 판매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홈앤쇼핑은 모발 관리 제품인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고,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에도 ‘TV 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부적절한 비교화면 사용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유일표현, 효과에 대한 근거불확실한 단정적 표현 등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었다.


이밖에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해 비교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방송광고에서 어린이가 제품의 특징을 언급한 ’미떼(30초/15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월16일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SCI급 논문을 언급하며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에 대해 ‘그득그득’, ‘듬뿍’ 등의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NS홈쇼핑의 ‘한율 송담탄력’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 성분과 관련된 논문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 인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동일 제품을 판매한 타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내용을 확인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식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수육 한 팩에 120g 포함된 한우 원육 중량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한우를 400g 담아서’ 등으로 표현한 공영쇼핑의 ‘참한우 소머리곰탕’ 판매방송에 대해 “식품은 사용된 원료의 질과 양이 특히 중요한 제품”이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큐빅 액세서리에 대해 ‘다이아몬드 58면 액설런트 컷’, ‘눈부신 다이아몬드의 느낌’, ‘다이아몬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 그대로’ 등의 표현을 방송한 드라마H의 방송광고 ‘코코리찌 델피오레(6분)’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청소기 자체의 흡입력이 아닌 대기압차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했음에도 청소기의 흡입력만으로 물이나 볼링공 등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표현한 홈앤쇼핑,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 등 9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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