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쟁점 현장 밀착 리포트 2

“무고한 시민 학살한 전두환은 법의 심판 받아라”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1:02]

뜨거운 쟁점 현장 밀착 리포트 2

“무고한 시민 학살한 전두환은 법의 심판 받아라”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16 [11:02]

▲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의 집 앞에서는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이 이순자씨의 ‘민주화의 아버지는 전두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씨 집 앞에서 전두환·이순자 망언 규탄

 

전두환(87)씨는 지난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진압군의 헬기 소사를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을 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시 5·18에서 계엄군과 맞섰던 5·18 희생자 가족 등과 유공자들은 전씨를 ‘정의의 법정’에 세우겠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이 고소에 따른 수사 후 전씨를 기소했다.


전두환씨의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의 집 앞에서는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이 이순자씨의 ‘민주화의 아버지는 전두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히 전두환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한 부인 이순자씨의 망언을 놓고 옛 전남도청 복원 농성을 벌여온 오월 어머니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옛 전남도청을 지키던 일부 오월 어머니들과 시민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1월4일 성명을 내고 “이순자씨는 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궤변과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전두환씨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일 뿐”이라며 “전두환 세력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늘 5월 영령의 가치와 정신을 왜곡·폄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의 변호인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씨의 법률 대리인은 전씨가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먹어 지난 1월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는 것.


전씨가 이날도 끝내 재판에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오는 3월11일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어, 3월11일 전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앞선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또 광주에서의 재판은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전씨는 다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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