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물어줘야 할까?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09:41]

아내의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물어줘야 할까?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16 [09:41]

지난해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아내 외도로 이혼한 남편,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재판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위자료 물어줘라”

 

▲ 법원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인용했다.

 

아내의 남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남편이 아내의 연인 F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남편 D씨는 아내 E씨가 평소와 다른 행적을 보이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이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며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남편은 E씨가 혼인기간 중 F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남자 F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앞서 재판부는 “F씨와 아내 E씨의 부정행위가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E씨가 D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D씨는 E씨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다시 F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F씨는 E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D씨의 전 배우자 E씨가 D씨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효과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D씨는 1999년 4월19일 E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13년 7월 아내 E씨가 평소와 다른 행적을 보이는 등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E씨가 남편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면서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됐고, 두 사람은 결국 다음해 2월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남편은 E씨가 혼인기간 중 F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E씨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E씨와 F씨의 부정행위가 남편과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E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물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같은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E씨는 판결선고 직후인 2015년 3월 남편 D씨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자 D씨는 2015년 4월 F씨와 E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F씨도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E씨는 원래 모 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부천에서 D씨 등과 생활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대전 소재 G식품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E씨는 그 무렵부터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그러나 E씨는 다음해 6월부터 8월까지 F씨와 월 28회~103회에 걸쳐 심야나 이른 아침에 장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는 관계가 된다.


E씨와 F씨는 2013년 9월 E씨가 일본으로 출국하는 당일 오전에 9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인천공항에서 사용한 전화통화 이후 한동안 국내에서의 통화내역이 없다가 E씨가 귀국한 무렵과 같은 시점인 2013년 9월29일오후 3시1분 인천 남동구에서의 통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가 부산 해운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무렵인 2013년 10월3일 오전 1시3분경 F씨도 부산 해운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뿐만 아니라 F씨와 E씨는 2013년 10월3일 전남 무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오기도 했다.


한편 E씨는 2013년 9월22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2013년 9월29일 귀국했으나 부천의 집에 다녀가지 않은 채 대전으로 갔고, 이후에도 한동안 부천 소재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다. 그 결과 2013년 10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4년 2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재판부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하고 F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도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E씨는 남편 몰래 F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심야 또는 이른 아침 등 부적절한 시간에 장시간 동안 다수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F씨)는 배우자가 있는 E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남편, D씨)와 E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F씨 역시 E씨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살피건대, 남편과 E씨의 혼인 기간, F씨와 E씨의 부정행위 기간, 그 경위와 정도, 그것이 남편과 E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남편이 E씨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F씨가 원고 D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이를 확정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E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E씨의 위자료 변제로 인하여 자신의 손해배상 의무도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했을 뿐, 피해자인 남편 D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정을 참작하면 E씨가 남편 D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D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F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D씨가 전 배우자 E씨로부터 이미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점,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F씨가 D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물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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