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도마…일양약품은 또 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09:27]

허위·과대 광고 도마…일양약품은 또 왜?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11 [09:27]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할 광고문구
문제제기에 식약처 무성의 회신…재차 꼬집자 ‘오인·혼동 우려’

 

▲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 일양약품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다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일양약품 사옥.

 

바른의료연구소의 깐깐한 문제제기로 최근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제약기업이 있다. 코스피 상장 제약기업 일양약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다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 더구나 해당 광고를 심의한 관련 협회 회장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양약품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가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일부 문구만 교체한 채 광고를 계속하자 식약처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양약품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인 ‘당케어알파’를 광고하며 “‘혈당·혈압·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 해보고 걱정을 끊어 버리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해왔다.

 

▲ 문제가 된 일양약품 '당케어알파' 제품.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과대 광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회신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전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당케어알파’ 광고를 의약품 오인광고로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조치를 내린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어디에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조치만 내렸다”고 꼬집은 것.


바른연구소는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국민들 건강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무성의한 회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서야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시정조치라는 식약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글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쇼핑몰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확대했다. 이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로 ‘혈당, 혈압 한 번에 관리!’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압 감소를 한 번에‘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바른의료연구소가 식약처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식약처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돼 수정·삭제 및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이 조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양약품은) 당케어알파를 혈당조절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한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문구만 일부 바꾸어 더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는 지난 1차 민원에서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특히 식약처가 봐주기식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른연구소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허위·과대 광고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일양약품은 바른의료연구소의 허위·과대 광고 지적에 대해 “당케어알파 관련 광고를 모두 내렸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1월10일 현재 일양약품 홈페이지 제품소개 코너에서는 ‘당케어알파’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


1946년 창업주 고(故) 정형식 명예회장이 창업한 일양약품은 1957년 위장약 ‘노루모’를 개발해 기반을 다졌으며 1970년대 국내 첫 인삼드링크 ‘원비디’를 개발해 장수제품으로 성공시켰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자양강장제 기업으로 꼽혀온 일양약품은 정형식 명예회장의 아들 정도언 회장이 경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에는 오너 3세인 정유석(43)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세대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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