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석현·최종구·정지원 고발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와 관련해 20조 원 횡령 혐의로 고발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0:22]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석현·최종구·정지원 고발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재개와 관련해 20조 원 횡령 혐의로 고발

추광규(인터넷뉴스신문고 기자) | 입력 : 2018/12/26 [10:22]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는 지난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석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큰외삼촌), 최종구(금융위원장), 정지원(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기업심사 위원 6명 전원,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책임자 및 담당자, 최중경(공인회계사협회 회장) 등 12명을 특경법(배임)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 요지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재개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무력화하여 20조 원을 횡령하기 위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과 삼성의 치밀한 작전에 이루어진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어 “증선위 결정으로 2016년 8월 상장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63억 원에 불과해 당시 불법으로 개정한 상장규정의 상장조건인 2000억 원에 미달하여 상장 승인이 자동으로 원인 무효이고, 3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등 상장 승인이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삼성이 김앤장을 동원해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해서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지침을 받아 불법으로 상장 재개를 결정하여 24조 원의 국민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에 국민 1인당 40만 원을 기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경남제약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 상장폐기 대상”이라면서 “홍석현과 검사의 폭탄주도 고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어 “국민연금은 삼성 이재용이 즐겨 사용하는 카드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국민 주머니를 털어낸 사건이므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6년 9월30일 삼성을 고발하고 2017년 2월2일에는 삼성특검에 이재용 부회장의 9조 원 횡령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김앤장의 증선위 감리 방해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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