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염색약 ‘헤나’에 관한 불편한 진실

자연주의? 인체 무해?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0:11]

천연 염색약 ‘헤나’에 관한 불편한 진실

자연주의? 인체 무해?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2/19 [10:11]

헤나 염색 후 부작용 2015년 4건, 2017년 31건, 2018년 162건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잔뜩 들어 있는데 ‘자연주의’ ‘천연’ 광고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염색·문신용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헤나에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이 가능한 71건 대상)는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헤나의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소지바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 제품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이들 제품 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 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염모제에 주로 검정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문신 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능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거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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